인천서부경찰서는 한국에 입국하기 위해 여권과 호적을 위조한 혐의(위조사문서 행사 등)로 중국인A(41)씨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또 A씨와 위장결혼한 혐의(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로 한국 국적의 여동생(37)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7년 다른 사람의 호적으로 위조해 한국 국적을 갖고 있는 여동생과 혼인신고를 한 뒤 지난 2008년 3월 방문 동거 비자를 발급 받아 위조 여권을 이용, 한국에 불법 입국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중국 현지 브로커를 통해 여권을 위조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신문 원휘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