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단속을 피해 달아났던 중국출신 이주 노동자가 바다에 빠져 숨진 채 발견돼 인권단체가 무리한 단속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김해이주민인권센터는 10일 “지난달 말 강원도 동해시 어달동에서 출입국관리사무소와 동해경찰서가 무리하게 이주 노동자에 대한 단속을 벌여 1명이 숨지는 사고가 났다”며 “단속 과정에서의 안전사고에 대한 충분한 대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 동해출장소와 동해경찰서는 지난달 27일 오후 7시30분쯤 동해시 어달동의 한 민박집에 중국 출신 이주노동자들이 거주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합동 단속을 나가 현장에서 9명을 단속했다.
그러나 인근 모텔에서 투숙하던 이주노동자 3명이 단속 소식을 듣고 해안가 쪽으로 도주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이들 중 2명은 이날 오후 11시40분쯤 해안초소 경비병에게 발견돼 구조됐지만 하모(33)씨는 28일 오전 7시쯤 인근 해상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단속된 이주노동자는 1명을 제외하고 모두 불법체류자였지만 인권센터는 “단속을 하려면 사고발생에 대비한 충분한 계획을 세웠어야 한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이번 사고는 단속활동이 모두 끝나고 단속 소식을 들은 이주노동자들이 도망치다가 발생한 것”이라며 “단속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당연히 조처를 했겠지만 단속반이 모두 철수하고 나서 발생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조선일보 동해=홍서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