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세무총국이 얼마전 4백25건 중대세수위법사건정보를 처음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공안부를 비롯한 20개 부문에 회부하고 위법 당사자에 대해 관련 부문에서 공동 징계하도록 조치했다. 이 조치는 세수위법 “블랙리스트” 합동징계사업이 실시단계에 공식 진입했음을 의미한다.
“중대 세수위법 사건 당사자에 대한 합동 징계조치 실시 협력 비망록” 요구에 따라 세무총국은 2013년에서 2014년까지 각 급 세무기관에서 조사처리를 마치고 공포조건에 부합되는 4백25건 중대 세수 위법사건에 대해 관련 부문간 정보공유를 실시하게 된다. 첫 단계 세수위법 사건에는 4백25개 기업의 5백53명 재무 관계자와 직접 책임자가 연루되였다.
다음 단계에 세무총국은 계속하여 관련 부문에 사건정보를 제공하고 공동징계 조치를 실시하여 불법납세자를 “한번의 신뢰 상실로 가는 곳마다 제한을 받게” 하는 한편 세수위법 “블랙리스트” 제도의 위력을 최대한 발휘시켜 납세 의무감을 효과적으로 높일 계획이다.
편집:전금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