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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트라 "한중 FTA 비즈니스 모델, 이렇게 만들어야"

[온바오] | 발행시간: 2015.04.08일 08:23



▲ KOTRA 중국사업단 박한진 단장이 '한중 FTA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코트라(KOTRA)가 우리 중소기업의 성공적인 한중 FTA 활용을 위한 '한중 FTA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했다.

KOTRA 중국사업단 박한진 단장은 8일 베이징 리두(丽都)크라운플라자호텔에서 열린 '민관합동 한중 FTA 활용설명회'에서 "정부의 FTA 홈페이지에 게재된 한중 FTA 원문은 1천페이지에 달할 정도로 방대해 우리 중소기업인들이 내용을 이해하기 쉽지 않다"며 "우리 기업인들이 보다 쉽게 FTA를 이해하고 활용하기 위해 한중 FTA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박한진 단장에 따르면 해당 모델은 관세청의 기존 FTA 비즈니스 모델을 바탕으로 만든 것으로 업종 및 품목별로 한중 FTA에 특화시켰다.

모델은 ▲관세율 인하를 통한 수출 확대 모델 ▲FTA 체결국 활용 수출입 모델 ▲개성공단 활용모델 ▲전자상거래 활용 모델 ▲무역거래조건 DDP 활용 모델 ▲농수산 가공품 FTA 수출경쟁력 제고 모델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활용 모델 ▲공동제작을 통한 내국민 대우 활용 모델 ▲해외기업 국내 투자유치 모델 ▲글로벌 벨류체인(GVC) 모델 등 10가지로 구성됐다.

가장 기본적인 모델로 꼽한 관세율 인하의 경우, 품목에 따라 한중 FTA 발효 즉시 또는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박한진 단장은 "관세 인하 효과로리 기업의 가격경쟁력이 높아졌지만 품목이 방대해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다"며 "코트라 차이나데스크, 관세청의 예스 FTA 차이나센터 등 유관기관에 관세 인하 스케쥴을 체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FTA 체결국 활용 수출입 모델은 원·부자재 수입선을 FTA 미체결국에서 체결국으로 전환시켜 생산 원가를 절감시킬 수 있는 모델이다. 실례로 수입선을 FTA 미체결국 타이완(台湾)에서 한중 FTA 발효 후 중국으로 전환하면 수입 원재료에 원산지 누적기준이 적용돼 원가를 절감할 수 있다.

개성공단에서는 한중 FTA의 역외규정인 생산물품 역외가공 인정 규정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중국, 국내에 비해 저렴한 인건비에 관세가 없는 개성공단에서 한국의 원재료 및 부품을 가공하면 원가가 절감되며 이같은 제품을 중국으로 수출하면 한국산으로 인정돼 가격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 박 단장은 "한중 FTA 개성공단 역외가공 인정 품목 수는 310개로 기존 FTA 중 가장 많아 다른 FTA보다 활용도가 높다"고 설명했다.

전자상거래 모델은 중국 정부의 전자상거래 집중 육성 정책에 따른 통관 간소화, 물류 시스탬 개선 등을 활용한 것이다. 관세혜택을 받는 소비재를 전자상거래로 수출하면 경쟁국보다 유리한 조건에 수출할 수 있다. 또한 인천 송도자유무역구와 함께 FTA 시범도시로 선정된 산둥성(山东省) 웨이하이시(威海市)를 활용하면 최대한 우리 기업이 원하는 방향의 수출을 기대할 수 있다.

한중 FTA 발효 후, 무역거래조건을 DDP(Delivered Duty Paid, 관세지급 인도조건)로 변경하면 수출자와 수입자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수출자는 중국 수입 통관시 의무와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계약단가를 높이고 FTA로 인하되는 관세만큼의 혜택을 입을 수 있으며 수입자는 운임, 보험료, 수입관세 부담을 없앨 수 있다.

농수산 가공품의 경우 ASEAN, 칠레, 페루 등 FTA 체결국가에서 가공용 원재료를 수입한 후 한국에서 가공을 해도 국내산으로 인정돼 FTA 특혜를 입을 수 있으며 청정 농산물(인삼, 유자차, 버섯, 화훼, 유제품) 등도 FTA 관세혜택이 적용된다.

그간 중국에서 규제가 심했던 금융, 법률, 엔터테인먼트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규제가 완화된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를 활용해 중국 시장 진출이 쉬워졌다. 법률의 경우 중국 로펌과 합작시 중국 전역의 고객을 상대로 영업활동을 할 수 있으며 건설기업은 상하이 지역에서 제한없이 중외합작 프로젝트를 수주할 수 있다.

엔터테인먼트의 경우에는 영화, TV, 드라마 등을 중국기업과 공동으로 제작하면 중국에서 자국산으로 취급해 중국의 수입쿼터, 이익배분 제한을 적용받지 않는다.

특히 한국은 세계 10대 교역국 중 유일하게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3대 경제권가 FTA를 체결한 FTA 허브로 부상함에 따라 이를 외국기업에 대한 전략적 투자유치로 연계하는 모델, 한국기업과 중국기업의 장점을 활용해 제3국 시장에 진출하는 모델 등도 제시됐다.

박한진 단장은 "오는 4월말 한중 FTA가 정식 서명되면 이에 맞춰 품목별 비즈니스 모델 자료를 만들어 각 기업에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온바오 박장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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