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KT-KT, 온라인 저가 판매 영업정지 등 강력 제재
- 보조금 부담과 블랙리스트 시행 앞둔 준비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통신사들이 온라인 등을 통해 스마트폰을 출고가보다 80~90% 저렴하게 파는 판매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나섰다.
지원금 삭감이나 영업정지뿐 아니라 아예 판매권한까지 박탈하는 초강수를 두고 있어 앞으로 온라인에서 특가로 판매되는 스마트폰이 점차 사라질 전망이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과 KT는 최근 온라인 판매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현금 마케팅을 실시하거나 가이드라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휴대폰을 판매하는 상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KT는 최근 정한 보조금 가이드라인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 KT는 휴대폰을 기종에 따라 A그룹과 B그룹으로 나누고 A그룹은 27만원까지, B그룹은 35만원까지 보조금을 허용하고 있다.
만약 판매점이 이 가이드라인을 어길 경우 지원금 100만원을 삭감하는 등 제재도 강화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을 두 번 위반한 판매점은 7일 동안 온라인 개통을 정지하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다.
SK텔레콤도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과도한 보조금을 지급한 판매점과 공짜폰을 제공한다는 불법 텔레마케팅을 단속하고 있다.
SK텔레콤은 일부 판매자들이 IT 관련 커뮤니티 등에서 저가 스마트폰을 판매했다는 이유로 이들의 온라인 개통 자체를 정지시키기도 했다. 판매 권리를 아예 박탈한 것이다.
특히 두 업체는 단속이 어려운 온라인 판매점의 특가 판매를 막는 데 힘을 쏟고 있다. 온라인 판매점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별, 배추, 사은품, 센스’ 등 현금을 의미하는 은어를 사용하는데 이 또한 단속 대상으로 삼고 있다.
또한 대리점이나 판매점끼리 특가 판매를 적발하고 신고하는 제도도 활용하고 있다. 과도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업체들을 서로 신고하도록 한 것.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위반 대리점이나 판매점을 통신사에 신고하는 곳을 ‘스나이퍼’라고 부르며 두려워하고 있다.
SK텔레콤과 KT가 온라인 특가 단속에 나선 것은 온라인을 통한 저가 판매가 정상적인 유통시장을 흐리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에서는 휴대폰 블랙리스트 제도 시행을 앞두고 저가 판매를 막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저가로 판매되는 휴대폰을 구매한 사용자들이 쉽게 휴대폰을 해지하고 다른 통신사에 가입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는 것.
일부 소비자들은 SK텔레콤과 KT의 이같은 판매점 단속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스마트폰 가격을 높이는데 일조했던 통신사가 거꾸로 저렴하게 스마트폰을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을 막고 있다는 것이다.
함정선 (mint@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