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화 '3D 옥보단'의 한 장면.
외국계 회사에 다니는 여성이 회사 컴퓨터로 홍콩 에로영화를 다운받았다가 해고당한 사건이 발생해 배상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베이징 지역신문 징화시보(京华时报)의 보도에 따르면 베이징 제3중급인민법원은 산업장비 제조업체인 존디어(John Deere, 중국명 约翰迪尔)로부터 에로영화를 다운받았다는 이유로 해고당한 30세 여직원 정(郑)모 씨가 제기한 항소심에 대한 심리를 진행했다.
법원에 따르면 정 씨는 지난 2007년 6월 닝보(宁波)에 위치한 존디어 회사에 입사한 후 2010년 6월 베이징의 사무실로 이전했다. 회사는 정 씨의 업무 편의를 위해 노트북을 제공했다.
그런데 지난해 9월 회사는 정 씨의 노트북을 검사하는 과정에서 홍콩의 유명 에로영화인 '3D 옥보단'을 발견했다. 이후 회사는 정 씨와 면담을 진행했고 정 씨는 자신의 회사 규율을 위반한 사실을 인정했다. 회사는 이에 정 씨에게 노동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정 씨는 회사의 결정에 노동중재를 신청했고 차오양구 중재위원회는 심리를 거쳐 "회사의 해고 결정은 노동계약서의 해고 사유에 없는 항목이기 때문에 불법 해고에 해당된다"며 회사 측에 정 씨에게 배상금 29만여위안(5천285만원)을 지불할 것을 지시했다.
회사는 중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해 법원에 정 씨를 고소했고 법원은 심리 끝에 회사가 정 씨에게 배상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정 씨는 이에 다시 법원에 항소를 제기했다. 정 씨의 변호인은 "비록 회사 컴퓨터로 에로영화를 다운받은 것은 잘못된 일이지만 이같은 행위가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가져다주거나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니다"며 "서면경고 등 주의를 주면 될 일이지 해고 사유는 아니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아직까지 항소심에 대한 판결을 내리지 않았다.
한편 중국의 대표적인 에로영화인 '옥보단'은 중국의 3대 금서 중 하나인 옥보단을 원작으로 만든 것으로 영화, TV 드라마로도 제작된 바 있으며 지난 2011년에는 에로영화 최초로 3D로 제작돼 홍콩 박스오피스 1위를 거머쥐며 화제가 된 바 있다. [온바오 박장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