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11월 1일발 인민넷소식: 위생계획생육위원회 소식에 따르면 국가위생계획생융위원회 지도사 책임자는 《중국인구보》, 《건강보》 기자와의 합동인터뷰에서 전면적인 두 자녀 출산가능 정책은 반드시 법에 의해 가동실시하는바 각지 각부문에서는 모두 반드시 현유의 인구 및 계획생육 법률과 법규를 참답게 잘 집행하여 량호한 출산질서를 수호해야 하며 제멋대로 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그 전문은 다음과 같다.
기자: 어느 지방의 위생계획생육부문에서 중앙 5차 전원회의 공보가 발표된 뒤와 “인구 및 계획출산법”과 그 배합법규를 개정실시하기전에 규정에 부합되지 않은 상황에서 두번째 아이를 출산했을 경우 실질성처리를 하지 않는다고 밝혔는데 지도사 책임자는 이에 대하여 어떻게 보는가?
지도사 책임자: 전면적인 두 자녀 출산가능 정책은 반드시 법에 의해 가동실시되여야 한다. 18기 5차 전원회의 정신에 따라 전국인대 상무위원회에 “인구 및 계획생육법”의 개정을 제청해야 하며 배합되는 법규와 규정도 상응하게 개정해야 한다. 개정한 뒤의 “인구 및 계획생육법”을 시행하는 날이 바로 전면적인 두 자녀 출산가능 정책을 정식으로 실시하는 시점이다. 그 이전에 각지 각 부문에서는 모두 반드시 현유의 인구 및 계획생육 법률과 법규를 참답게 잘 집행하여 량호한 출산질서를 수호해야 하며 제멋대로 해서는 안된다. 이와 동시에 또한 18기 5차 전원회의 정신과 “립법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여러가지 계획생육봉사관리정책조치의 맞물림을 적극적으로 잘해 인민군중들의 합법적인 권익을 수호해야 한다.
래원: 인민넷 (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