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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떼 먹고 입주자 협박한 왕징 부동산중개, 배상 판결

[온바오] | 발행시간: 2015.11.12일 14:32

▲ 지난해 7월, 고객들의 임대료를 떼 먹고 문을 닫은 신위안스지 사무실.

베이징 법원이 한인 밀집지역 왕징(望京)에서 주택임대를 원하는 고객들과 집주인을 상대로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후 임대료를 갈취한 부동산중개업체에게 피해자들에게 임대료와 위약금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베이징 지역신문 파즈완바오(法制晚报)의 보도에 따르면 베이징 차오양구(朝阳区) 인민법원은 신위안스지(鑫源世纪)부동산중개공사(이하 신위안스지)의 계약 관련 소송 1심 판결에서 "신위안스지가 계약을 위반했으며 증거에 따라 입주자들과 집주인의 소송청구 사항 대부분을 지지한다"며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

법원에 따르면 신위안스지 측은 자사와 임대계약을 체결한 고객과 집주인을 상대로 계약서를 작성한 후, 고객으로부터 돈을 받고는 집주인에게 이를 전달해주지 않으며 적게는 수천위안(1위안=180원)에서 많게는 수만위안의 임대료를 떼먹은 것으로 드러났다.

실례로 피해자 톈(田)모 씨의 경우, 지난해 1월 18일 신위안스지를 통해 왕징의 모 주택단지를 14개월간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임대료, 보증금 등 2만위안(360만원)을 건넸으나 두달 후 한 남성이 톈 씨를 찾아와 "신위안스지로부터 미납된 임대료를 받으라는 지시를 받았다"며 임대료를 낼 것을 요구했다.

톈 씨는 "임대료를 냈다"며 이에 불복하자, 이 남성은 "4월 8일 전까지 이사하라"고만 얘기하고 집을 떠났다. 이어 같은해 4월 10일, 중개업체는 수십명의 남성들을 고용해 강제로 톈 씨 집의 문을 비틀어 열고 방 안에 있던 기물들을 모두 가져갔다. 톈 씨는 어처구니가 없어 경찰에 이를 신고했지만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

아이디 라오모(老莫)의 네티즌은 큐큐(QQ, 중국의 온라인 채팅 메신저) 커뮤니티에 신위안스지 피해자들의 단체 대화방을 개설하고 증거를 수집한 결과, 피해자가 무려 46명에 달하며 총피해액은 17만위안(3천79만원) 가량인 것으로 집계됐다.

일부 피해자들은 지난해 6월 10일, 신위안스지의 사무실로 찾아가 피해 보상을 요구했으나 직원은 "돈은 모두 사장이 가져갔다"며 "차용증을 써 줄 수 있으며 사장이 7월말이나 되서야 돈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고 답했다. 피해자들은 차용증을 받은 후 다음달 다시 중개업체를 찾아갔으나 벽에는 '이사통지'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으며 이사했다는 곳으로도 찾아가봤으나 아무도 없었다.

피해자들은 결국 관할지역인 둥후(东湖)파출소에 이같은 사실을 신고했고 법원에도 신위안스지의 계약 위반사실을 법원에 고소했다.

피해자들은 신위안스지가 영업허가를 받았는지도 의심했으나 확인 결과, 신위안스지는 베이징 공상부문으로부터 부동산중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위안스지 측은 "임대료는 돌려주겠지만 위약금은 낼 수 없다"며 피해자들의 고소 사실에 대해 반박했다.

하지만 법원은 피해자들이 제출한 증거를 근거로 "신위안스지의 관련 행위는 계약 위반에 해당된다"며 피해자들에게 임대료를 돌려주고 추가로 위약금을 배상해줘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으며 집주인에게도 위약금은 물론 해당기간 주택에서 사용된 물세, 전기세 등도 배상토록 했다. [온바오 박장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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