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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법원, 아내 강간범 살해한 남편 무기징역 선고

[온바오] | 발행시간: 2015.11.24일 10:04

▲ [자료사진] 바오딩 중급인민법원.

중국 법원이 자신의 아내를 3차례 성폭행한 강간범을 살해한 남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 비난 여론이 일고 있다.

베이징 지역신문 징화시보(京华时报)의 보도에 따르면 허베이성(河北省) 바오딩시(保定市) 중급인민법원은 최근 이웃주민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비즈신(毕志新)에게 고의살해죄를 적용해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배상금 14만위안(2천514만원)을 지불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에 따르면 허베이성 라이위안현(涞源县)의 농민 비즈신은 지난해 2월 5일, 자신의 아내가 이웃주민 지펑(冀鹏)에게 3차례 강간당했다는 것을 알고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당시 경찰은 지 씨를 붙잡고 조사한 후 도중에 석방했고 비 씨는 이에 상급기관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오히려 공안부문에 구속당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지 씨는 자신이 뜻했던 대로 해결되지 않자, 지 씨의 집을 찾아가 그에게 무차별 흉기를 휘둘러 살해했다.

비 씨의 변호인은 심리에서 "비 씨가 지 씨를 살해한 것은 중대한 잘못이지만 아내가 강간당했기 때문이며 신고했음에도 원만히 해결되지 못했기 때문에 저지른 것"이라며 "이는 '불의에 대한 분노'로 인한 살인이지 '고의살해'에 해당되지는 않는다"고 변호했다.

하지만 법원 측은 "살인 행위는 지 씨의 성폭행 혐의가 법원에서 확정되지 않은 시점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변호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변호인은 이에 "당시 공안국의 조사 기록을 보면 '지펑의 범죄사실이 인정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고 증거도 충분하다"며 "법원 판결이 나지 않았다고 해서 범죄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심리에서 열띤 공방이 이뤄진 끝에 법원은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 이같은 판결을 내린다"며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같은 소식을 접한 대다수 네티즌은 "이럴거면 법이 무슨 소용이 있나?", "법관의 아내가 강간당해봐야 안다", "이것이 바로 중국 법원의 현실", "사람을 죽인 것은 잘못한 일이지만 경위를 따져봐야 한다" 등 비난을 퍼부었다.

비 씨는 현재 법원 판결에 항소를 제기한 상태이다. [온바오 한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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