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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강간범에 “결혼까지 성관계 NO” 명령 논란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17.02.08일 10:42
(흑룡강신문=하얼빈) 미국 아이다호 주의 지방법원 판사가 14세 미성년 소녀를 강간한 10대 피고인에게 “앞으로 결혼할 때까지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갖지 말 것”을 요구해 논란을 빚고 있다.

  7일(현지시간) NBC 방송 등에 따르면 랜디 스토커 아이다호 주 지방법원 판사는 지난주 선고공판에서 14세 소녀를 강간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코디 에레이라(19)에게 이같이 명령했다.

  이번 판결은 아이다호 주 형사법에 명시된 혼전 성관계 금지 조항을 준용한 것이라고 지역 언론들은 전했다.

  실제로 스토커 판사는 에레이라에게 미성년 강간 혐의로 징역 5∼15년 형을 선고하고, 사회복귀 재활 프로그램 이수를 위해 형 집행을 6개월간 연기했다. 이 재활 프로그램은 보호관찰형과 교도소 복역 중간 단계다.

  에레이라가 이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이수하면 보호관찰형으로 낮아지고, 이수하지 못하면 선고된 형기만큼 교도소에서 복역해야 한다. 이는 피고 에레이라가 범행했을 당시 18세였다는 점이 참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스토커 판사는 “피고 에레이라가 결혼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34명의 여성과 성관계를 했다는 진술을 했다”면서 “보호관찰형을 위한 조건으로 결혼 전까지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앞서 에레이라는 지난해 3월 14세 소녀를 강간한 혐의로 붙잡힌 뒤 기소됐다. 그는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했다.

  이에 피해 소녀의 가족들은 “피고는 아이에게서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일부러 접근했다. 이것은 계획에 따른 범행”이라며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탄원했다.

  한편, 샤키라 R. 샌더스 아이다호대 법학 교수는 “결혼할 때까지 다른 사람과의 성관계 금지하는 조건의 보호관찰형은 헌법적 권한을 위배한 비합법적 판결”이라고 해석했다.

  그는 이어 “판사는 특별 보호관찰 조건으로 이 같은 판결을 내렸을지 모르지만, 피고인이 항소하면 아마도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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