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한국으로부터 일용품, 화장품 등을 부쳐온 소포를 받고보니 포장물에 구멍이 뚫렸습니다. 600원어치되는 물건도 적어졌습니다. 화장품은 부칠수 없다면 되돌려보내는 조치를 취하면 되는데 이렇게 소포가 파손되고 물건이 적어진건 누구의 탓이라 해야 합니까?
답: 소포물을 되돌려보내는 (退运) 수속을 마친후 해관 작업일군들은 이튿날 실무현장에서 국제특급우편인원에게 교대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해당 과정은 다 감시통제환경에서 진행되고 전과정은 록화기록돼 추종조사할수 있습니다.
교대과정에서 국제특급우편인원은 되돌려보내는 물품에 대해 검사하고 중량, 포장이 문제없음을 확인하고야 항공운수부문에 넘깁니다.
소포를 받을시 접수인은 소포물을 검사한후 수취싸인을 해야 하는 절차를 명심해야 할것을 귀띔합니다.
만약 포장물이 파손되였거나 소포물이 잃어진 경우에는 수취인은 수취 싸인을 거부해야 하고 대방(한국 혹은 )배달측 혹은 관련측에 해석과 배상을 요구해야 합니다. 이는 해당 문제를 처리하는데 있어서의 정상, 규범, 합리, 규정에 맞는 작법입니다.
해관 주(驻)우전국판사처자문전화 0433-2248346을 리용하실수 있습니다.
연길해관
편집/기자: [ 김영자 ] 원고래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