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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조선어문규범 달라진다

[조글로미디어] | 발행시간: 2015.12.30일 08:24
24일부터 연길에서 이틀간 열린 중국조선어사정위원회 제27차 실무회의에 따르면 새해 중국조선어문 규범화, 표준화에 일정한 변화가 있게 된다.

이번 실무회의에서는 전통과 실제를 많이 고려하고 허용의 범위를 될수록 줄이며 조선과 한국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부분을 많이 늘이고 서로 다른 부분은 합리한쪽으로 따르는 총체적원칙하에 2007년에 출판한 조선어문규범집에 근거하여 일정부분을 수정보충하였다. 중국조선말규범은 중국조선어사정위원회에서 1977년에 “4칙”규범을 선정한 이래 1995년 8월 제9차 실무회의, 2004년 제17차 실무회의, 2006년 제19차 실무회의를 거쳐오면서 보다 완벽하게 그 내용을 보완해왔다.

이번 실무회의에서는 주로 표준발음법, 맞춤법, 띄여쓰기, 문장부호법, 명사술어 등 5개 면에서 보충과 수정을 하였다. 여기서 띄여쓰기와 같은 장에서는 단어를 단위로 하여 쓰는것을 원칙으로 하며 한국과 조선에서 이미 합의를 본 부분은 그대로 쓴다고 규정함으로써 명사화 합성어적기와 같은 내용은 원유의 붙여쓰기를 원칙으로 하는 내용과 완전 구별되기도 한다.

실무회의에서 연구토론한 규범내용들을 보다 완벽하게 정리하여 새해에 규범집으로 출판하고 신문보도부문과 출판, 교육 부문에서 법으로 집행하기까지 할 일이 많고 어려움이 크다.그러므로 언어문자일군들에 대한 강습과 사회적인 선전, 정부직능부문의 결책 등이 함께 따라서야 한다고 참가자들은 입을 모았다.

이번 회의에는 북경, 장춘, 할빈, 심양, 연길 등 동북3성 여러 대학교 교수와 학자, 번역국, 신문, 출판계 전문일군, 조선어문사업위원회 해당 지도자 등 근 40명이 참석하였다. 길림성민족사무위원회 김명철부주임은 “조선어문의 규범화 표준화 사업은 조선어문사업의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로서 이 사업은 조선어문을 보호하고 발전시키는 관건”이라고 강조하였다.



길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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