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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시 시장, 소비자권익 침해 절대 용납 안해

[중국조선어방송넷] | 발행시간: 2016.03.09일 09:57
제12기 전국인대 4차회의 산동대표단 소조토론회의가 3월 8일 오후 인민대회당에서 열렸다. 회의에서 기자는 지난해 국경절 연휴기간 청도에서 새우 한마리에 38원에 파는 사건의 영향과 교훈 그리고 이 사건이 발효되는 과정에 있은 여론 감독에 등 문제를 질문했다.

청도시 시장 장신기가 "이번 사건은 지난해 10월 6일에 발생했고 지난 5개월간 언론의 지속적인 보도와 주목을 받고있다"며 "이번 사건이 청도시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사건은 "첫째, 정부의 시장 감독 능력이 저하됐음을 의미하고 둘째 당시 이 사건에 대한 처리가 부당했음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사건이 잘 해결되였지만 이번 사건으로부터 언론사의 감독은 정부로 하여금 소비자 권익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관광시장의 건강한 발전을 유지하여야만 경제의 안정적이고 순조로운 발전을 보장할수 있다"고 말했다.

장신기는 "새우 사건" 발생이후 청도시 관광사업위원회가 전문토론회의를 소집했으며 청도시는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전면 정돈을 실시하고 이에 대처할 여러 규범과 규정을 출범했다고 말했다. 장신기 시장은 올해 소비자 권익을 침범하는 행위를 절대 용납하지 않을것이라고 청도시 정부의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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