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신사 전용폰은 개통이력 만들어야 사용
- 국가제한 휴대폰에 대한 홍보 등도 부족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직장인 송 모(36) 씨는 5월 1일을 기다렸다. 한 이벤트에 당첨돼 받은 삼성전자의 `갤럭시S2` 단말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는 소식 때문이다.
지금 쓰고 있는 유심(USIM) 칩만 꽂으면 대리점에 방문할 필요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말에 1일이 되자마자 갖고 있던 스마트폰의 유심칩을 갤럭시S2에 꽂았다. 그러나 갤럭시S2 단말기에는 `미인증 단말기`라는 메시지만 뜰뿐 사용이 불가능했다.
통신사에서는 "개통 이력이 없는 휴대폰은 개통이력을 생성한 후에 사용할 수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송 씨가 갖고 있던 갤럭시S2는 SK텔레콤용으로 나온 단말기여서 KT 유심칩을 사용하려면 SKT 개통이력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
지난 1일 시작된 이동전화 단말기 자급제(블랙리스트 제도)가 예상치 못한 문제들로 혼란을 주고 있다.
정부는 휴대폰 자급제에 대해 해외에서 구매한 휴대폰이나 마트 등에서 구매한 휴대폰도 유심칩만 꽂으면 사용할 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다. 이 때문에 사용자들은 어떤 휴대폰이든 유심칩만 꽂으면 바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특정 통신사용으로 출시된 휴대폰을 다른 통신사 유심으로 사용하려면 개통이력을 따로 만들어야 한다. 통신사 전산 관리 때문이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통신사를 찾아 개통이력을 만들었다가 취소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밟아야 한다.
통신사 관계자는 "지금까지 출시된 대부분의 휴대폰은 특정 통신사용으로 나온 것"이라며 "이 제품들은 전산관리 때문에 개통이력이 있어야 다른 통신사의 유심칩을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블랙리스트 시행을 앞두고 정부의 홍보부족과 상담원 교육부족, 전산문제 등 통신사의 준비 부족도 사용자 불편을 더하고 있다.
방통위는 단말기 자급제 홍보사이트를 만드는 등 홍보에 나서고 있으나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는 턱없이 부족하다. 예컨대 `국가제한(컨트리락)`이 걸린 휴대폰의 경우 유심칩을 꽂아도 국내에서 사용할 수 없지만 이에 대한 안내는 찾을 수 없다.
통신사 상담원들의 갈팡질팡 안내도 사용자 혼란을 더하고 있다. 상담사마다 다른 답변을 내놓고 있는 경우도 많다.
블랙리스트 시행에 따라 해외 휴대폰은 전파인증 과정 없이 반입신고서만 작성하면 얼마든지 국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통신사 일부 상담원들은 "해외에서 구입한 휴대폰을 사용하려면 전파인증이 필요하다"는 답변을 내놓고 있다. 이 때문에 한때 IT관련 커뮤니티에서는 전파인증과 반입신고서를 둔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함정선 (mint@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