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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비밀보수법 실시조례 의견 수렴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12.05.16일 12:22
  (흑룡강신문=하얼빈) 국무원 법제판공실은 지난 15일 '국가비밀보수법 실시 조례(의견 수렴서)' 전문을 발표해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의견 수렴서는 '비밀 누설 후 국가의 정치, 경제, 국방, 외교 등 분야의 안전과 이익에 손해를 끼칠수 있는' 경위에 대한 범주를 한층 세분화해 보다 활용적으로 국가비밀을 확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의견수렴서는 비밀법 제9조에 따라 '비밀 누설 후 국가의 정치, 경제, 국방, 외교 등 분야의 안전과 이익에 손해를 끼칠수 있는' 경위를 ▲ 국가주권안전, 영토완정, 정권공고와 방어능력 방해 행위 ▲ 국가통일, 민족단결과 사회안정 위해 행위 ▲ 국가외교외사활동 방해 행위 ▲ 국가경제, 과학기술 실력 약화 행위 ▲ 국가주요보안대상과 보안목표의 안전 방해 행위 ▲ 국가 반테러, 돌발사건 대처방법, 조치의 효과적인 실시 방해 행위 ▲ 국가정보내원 보호와 정보활동 방해 행위 ▲ 국가안전 위해 행위나 기타 중대형사범죄활동 추적조사 방해 행위 ▲국가비밀보안조치 안정성 약화 또는 효력 상실 초래 행위 등 9가지로 규정했다.

  이와 함께 의견수렴서는 비밀유지 심사 실시 주체와 절차에 대해 명확히 했다. 한편, 비밀 누설사건의 조사처리에 대해 초보 심사를 거쳐 비밀유지법률법규 위반이 인정돼 책임을 추궁해야 할 경우 입건하고 제때에 조사하거나 관련기관, 단위가 조사 처리하도록 조직, 감독, 지도해야 한다. 비밀유지행정관리부문은 관련기관, 단위에 처리 의견을 제기할 수 있다. 비밀누설사건은 입건한 날로 부터 3개월 내 조사 처리를 마무리지어야 한다. 사건 경위가 복잡해 기한내 마무리짓지 못할 경우 원인을 설명해야 하며 등록 입건한 비밀유지행정관리부문의 비준을 거쳐 3개월 연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의견수렴 기간은 5월 15일 부터 6월 15일 까지이며 중국 정부법제정보넷을 통해 의견과 건의를 발표할 수 있다. /CN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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