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진시 제2중급 인민법원이 4일 오전 주세봉 국가정권전복안건 초심을 진행하고 주세봉에게 7년형과 5년 정치권리박탈을 언도했다.
검찰기소에 따르면 2011년래 주세봉은 북경 봉예변호사 사무소 주임직을 리용해 사회초점안건과 사건으로써 국가정권을 전복하려 시도했다.
주세봉은 관련 변호사 행정인원 오감, 류모모 등을 지시해 공공장소에서 사단을 일으키고 국가법률제도를 공격하는 등 국가정권과 사회주의 제도를 전복하는 활동을 진행했다.
주세봉은 또 호석근 등과 밀모해 국가정권을 전복하는 사상과 방법, 조치를 제출했다.
범죄사실과 성격, 위해성에 따라 법원측은 국가정권 전복죄로 주세봉에게 7년형과 5년 정치권리박탈을 언도했다.
주세봉은 법정에서 판결에 복종한다고 표했다.
주세봉은, 판결을 통해 범행을 인식하고 당과 정부에 가져다준 피해에 대해 자책한다고 밝혔다.
상해 려홍병 변호사는, 이번 공개재판은 공정성을 확보했다고 밝히고 업무수행중 변호사들은 레드선을 고수해야 할것이고 국가안전과 사회질서, 사법활동을 교란해서는 안된다고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