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현 송강진 반도촌 촌민 류씨는 송강진사법소의 도움으로 일전 24년전의 “돼지빚 ”을 받아내 가슴을 내리쓸었다.
1992년 류씨는 집에서 키우던 돼지 한마리를 촌민 장씨한테 팔았다. 당시 현찰이 없다며 장씨는 촌민 전씨를 담보인으로 앞세우고 돼지값을 상환할 시일까지 써넣은 차용서를 내놓고 돼지를 가져갔다. 상환날자가 지나도록 소리 없어 류씨는 장씨를 찾아갔으나 장씨는 상환날자를 미루며 돼지값을 내놓지 않았다. 그러다가 얼마 안 가 장씨는 돈 벌러 촌을 벗어나간 양으로 련계가 끊겼다.
그러자 류씨는 당년의 담보인 전씨를 찾아 빚재촉을 했으나 전씨는 책임을 벗어던지며 그 돼지값을 관계치 않았다. 그렇게 이 일이 24년이 지나가고있다가 사법의 개입으로 일전에 해결보았다.
사법인원은 당년의 차용서를 전씨에게 보이면서 담보인에 관한 법률지식을 해설해주면서 채무인 장씨가 채무를 상환할수 없을시엔 담보인인 전씨가 채무 상환의무를 반드시 리행해야 함을 해득시켰다. 3시간 남짓한 조해를 거쳐 최종 전씨는 현재 집돼지의 시장가격으로 류씨에게 당년의 돼지빚을 상환하기로 대답했던것이다.
편집/기자: [ 김영자 ] 원고래원: [ 연변넷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