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사제 총기로 경찰관을 살해한 성병대는 유튜브를 보고 청계천에서 산 재료로 총기를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제조방법이 담긴 영상과 주변에서 구할 수 있는 재료로 비교적 쉽게 총기를 만들 수 있다는건데, 경찰은 사제총기 제조·소지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현우 기자입니다.
[기자]
자신이 직접 만든 사제 총기로 경찰관을 살해한 성병대.
성 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전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유튜브를 보고 두 달 전부터 총기를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성병대 / 경찰관 살해범] "(총은 언제부터 만들기 시작하셨나요?) 두 달 전부터 만들었습니다. (만드는 거 어디서 배웠어요?) 유튜브에서 폭약 원리를 배워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총기 재료인 쇠파이프와 목재 등은 서울 청계천과 을지로 일대에서 구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성병대 / 경찰관 살해범] "(총은 어떻게 만들게 된건가요?) 총은 청계천 을지로에서 재료 사서 만들었습니다."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제조방법이 담긴 동영상을 보고 따라하면 비교적 쉽게 총기를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긴데, 여전히 유튜브 등에선 관련 게시물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올해 1월부터 총기의 제조방법 등을 인터넷에 올리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도록 처벌 규정이 신설된 관련법이 시행됐습니다.
하지만 해외 사이트에 대해선 단속할 방법이 없어 단속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
경찰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무허가 총기를 제조·소지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박현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