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송차에 실려 1일 오전 10시부터 서울중앙지검서 조사
태블릿PC 사용 여부 등 혐의 많아 상당 시간 걸려
오후 7시께 저녁식사 후 청와대 문건 유출 관련 조사
【서울=뉴시스】표주연 강진아 기자 =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의혹을 받고 있는 최순실씨가 긴급체포돼 이틀째 검찰의 고강도 조사를 받았다.
'최순실 게이트'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1일 오전 10시부터 2일 오전 1시15분께까지 15시간이 넘게 최씨를 집중 조사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10월31일 오후 3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미르·K스포츠재단 자금 유용 의혹과 관련된 횡령·배임 혐의에 대해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최씨를 1일 오전 10시 재소환해 조사했으며 이날 오후 7시께 서울중앙지검 구치감에서 저녁식사를 한 후에는 청와대 문건 유출과 관련해 집중 추궁했다.
검찰 관계자는 "최씨는 저녁식사 후 10층 영상녹화실에서 특수1부 검사들에게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1일 오전 호송차에서 내린 최씨는 포승줄에 묶여 수갑를 찬 채 눈을 감고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갔다. 최씨는 전날과 같은 705호 영상녹화실에서 재단 의혹 관련 수사를 담당한 형사8부 검사들에게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최씨를 상대로 청와대 문건 유출 의혹과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및 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들에 대해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최씨가 본인 소유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태블릿PC의 사용여부, 국정농단을 위해 청와대를 얼마나 자주 출입했는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는 10월31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던 중 같은날 11시57분 긴급체포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검찰은 긴급체포 48시간 이내인 2일 최씨에 대해 횡령 및 배임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최씨가 조사 대상인 각종 혐의에 대해 일체 부인하고 있다"며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고, 이미 국외로 도피한 사실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씨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을 뿐 아니라 국내 일정한 거소가 없어, 도망칠 우려가 있다"며 "현재 (최씨가)극도의 불안정한 심리 상태를 표출하는 등 석방할 경우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다"며 체포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