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바오닷컴 ㅣ 강희주 기자] 베이징 한인 밀집지역 왕징(望京) 인근의 4성급 호텔 복도에서 투숙한 여성을 납치하려 한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파즈완바오(法制晚报) 등 베이징 지역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4일 베이징 차오양구(朝阳区)인민법원에서 열린 허이(和颐)호텔 여성 납치미수 사건 1심 판결에서 피고인 리(李)모 씨에게 매춘소개죄를 적용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벌금 5천위안(85만원)을 부과했다.
법원에 따르면 올해 25세의 무직인 리 씨는 호텔 투숙객이 객실카드로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때 함께 따라들어가 투숙객들의 방에 '출장안마' 전단지를 뿌려왔다. 이같은 방식으로 지난 3월 1일과 9일, 각각 600위안(10만원), 700위안(11만7천원)의 가격에 매춘녀를 투숙객 진(金)모 씨, 류(刘) 모 씨의 객실로 들여보내 성매매를 하게끔 했다.
납치미수가 벌어진 당일에도 출장안마 전단지를 뿌리다가 여성 투숙객이 혼자 방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목격했고 순간적으로 납치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 8월 리 씨를 매춘소개죄, 재물강탈죄 등 혐의로 기소했으나 법원은 리 씨가 매춘 알선을 했다는 증거만 있다는 점을 들어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이외에도 이번 납치미수 사건이 발생한 호텔의 관리가 소홀했음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시정 조치를 명령했다.
한편 리 씨의 납치미수 사건은 사건 당시 호텔에 투숙 중인 여성이 복도에서 억지로 끌려갈 뻔 했고 호텔 직원도 이같은 광경을 지켜봤지만 이를 방관하는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이 공개돼 네티즌들의 공분을 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