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과학기술부 리맹부부장은 “지식가치 증가를 방향으로 하는 배치정책에 관한 약간한 의견’에는 과학연구원들이 겸직사업에 종사하고 합법적인 수입을 허용하며 대학교 교원이 여러 교수점에서 교수할수 있고 합법적인 수입을 허용한다. “의견”은 대학교와 과학연구단위에 적용하며 중소학교와는 관련 없다고 표했다.
과학연구원과 교원들의 겸직겸신(兼职兼薪)에 대해 관심을 보이고있는데 구체적인 규정은 없는가는 물음에 대해 리맹은 과학기술연구원과 교원들의 겸직겸신은 이번 문건의 하이라이트이다며 의견은 대학교와 과학기술연구단위에 적합하며 중소학교와는 관련없다고 명확히 밝혔다.
“의견”은 과학기술연구원에 대해 겸직겸신의 방향을 허용한 한편 상응한 제약성 규정도 내왔다.
1. 겸직의 범위를 제정했다. 공익성겸직을 고무한다. 례로하면 결책자문, 빈곤지원, 과학기술보급, 법률원조와 학술조직 활동이다.
2. 겸직시 단위의 동의를 거쳐야 하고 일터직책을 잘 리행하며 본직사업을 완수하며 본직사업을 완성하지 않고 겸직하면 허용하지 않는다.
3. 상응한 관리제도를 지켜야 한다. 앞으로 과학연구원들의 겸직 공시제도를 실행하고 겸직으로 얻은 주식과 배당금은 본단위에 보고해야 하며 겸직행위는 본단위리익에 손해를 주어서는 안되며 본단위의 기술비밀을 루설하지 않는다는 등의 제도를 실행, 이는 모두 전제조건이다.
편집/기자: [ 홍옥 ] 원고래원: [ 중국신문넷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