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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한 외국인불법체류 20만…저소득층 일자리가 사라진다

[조글로미디어] | 발행시간: 2016.12.05일 17:10
불법취업 외국인이 임금·일자리 깎아먹어

요양사 임금 181만원→158만원으로 감소

하위층 소득 3분기 16% 줄어 사상최악

지난달 말 서울 남구로 인력시장. 새벽 인력시장에 모인 이들의 절반가량이 중국에서 온 조선족과 동남아시아에서 온 외국인 근로자다. 공급이 넘쳐나면서 이들이 주로 맡는 보조, 청소 등 단순 업무는 이미 임금이 지난 수년간 정체된 지 오래다. 심지어 최근에는 경기 하락 여파로 일당이 기존 9만원에서 7만~8만원대로 낮아지는 경우가 허다하다.

일용직 근로로 생계를 이어 가고 있는 한국인 김 모씨(62)는 "이제는 어느 건설현장을 가도 외국인이 한국인보다 더 많이 있는 느낌"이라며 "일당은 외국인 근로자들 때문에 올라갈 것 같지 않고, 오히려 현장에서는 이들끼리 서로 어울리면서 웃고 떠드는 경우가 많아 한국인들이 밀려나는 기분마저 든다"고 말했다.

경기 불황 여파가 저소득층에 집중되고 있다는 사실이 최근 통계로 확인됐다. 설상가상으로 외국인 근로자와의 고용·임금 경쟁마저 격화돼 이들의 소득 여건이 더욱 팍팍해지고 있다.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이후 이들의 일자리가 더욱 줄어 앞으로 수치는 더 나빠질 것으로 보인다.

5일 통계청이 집계한 소득 10분위별 가구당 가계수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월소득 기준 하위 10%(1분위)인 최극빈층의 올 3분기 가처분소득은 74만7856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0%나 급락했다. 2003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후 역대 최대 감소 폭이다.

가처분소득이란 전체 소득에서 세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보장보험료 등을 빼고 소비, 저축 등에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돈을 의미한다.

1분위 가구의 가처분소득은 2013년 4분기부터 매 분기 증가했지만 올 1분기 2년여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이후 내리 3분기째 감소세가 이어졌다. 1분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 4.8% 줄었고, 2분기에는 13.3%로 감소 폭이 확대됐다. 3분기에는 이 수치가 한층 더 악화됐다.

최극빈층의 가처분소득이 줄어든 것은 근로소득이 큰 폭으로 줄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근로소득은 전년 동기 대비 25.8% 줄어 24만966원을 기록했다.

저소득층은 주로 일용직이나 음식·숙박업 관련 일자리에 종사한다. 일자리가 줄어들다 보니 자연스레 이들의 근로소득이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임시 일용직 일자리는 작년 2분기 이후 증가하다가 올해 1분기에 7.8% 감소세로 전환했다. 2분기에도 다시 6.5% 줄어 2분기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최근 수치들이 김영란법 시행 전인 3분기까지 통계이다 보니 앞으로 4분기 통계가 나오면 1분위 가구 소득이 더 나빠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앞서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6년 10월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음식점·주점업 종사자는 2010년 이후 가장 많은 3만67명이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경제 전문가들은 저소득층 근로자들이 100만명에 달하는 외국인 근로자와 고용·임금을 놓고 경쟁을 벌이다 보니 경제 상황이 악화되면서 점점 소득 여건도 나빠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외국인 근로자들과 경쟁하는 직종에서 임금 수준이 정체되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방증한다.

매일경제신문이 외국인 근로자가 취업할 수 있는 14개 업종의 2009~2015년 월 임금 총액 증가율을 분석한 결과, 10개 업종이 평균(20.6%)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서비스업·음식업·소매업·폐기물수집운반처리 등 '3D 업종'으로 손꼽히는 직종이 여기에 해당됐다. 작년 기준으로 전체 산업 평균 월급은 약 326만원인 데 반해 이들 업종은 대개 160만~280만원대를 유지했다. 특히 조선족 여성이 주로 종사하는 것으로 알려진 기타 개인서비스업(요양서비스)은 평균 월급이 2010년 181만원에서 2015년 158만원으로 오히려 뒷걸음질쳤다. 조선족 여성들이 보모, 간병인 등으로 취업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공급과잉이 임금 정체로 이어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저소득층 임금을 더 낮추는 부작용을 낳는 불법체류자 문제부터 해결하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선진국 중 자국 저임금 근로자를 이렇게까지 배려하지 않는 정부는 없다"며 "우선 20만명에 달하는 불법체류자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이들의 소득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올 상반기 기준 21만1000명에 이르는 불법체류자를 줄이기 위해 연말까지 '자진 출국 시 한시적 입국금지 면제 제도'를 시행 중이다. 이 제도를 통해 한국을 떠난 불법체류자는 2014년 2만5000명, 2015년 2만8000명, 올해 1~8월 2만8000여 명이다.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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