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서울) 남석 기자=한국 법무부는 6일 ‘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협업센터)를 설치하여 외국인들에 대한 정착지원서비스를 한 곳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외국인근로자와 결혼이민자 등이 체류허가 및 고용허가 관련 민원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출입국관리사무소, 고용센터 등 유관기관을 각각 방문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한국정부는 내년부터 일선 집행기관 간의 협업센터인 ‘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협업센터)를 설치하고, 기관 간 서비스 연계를 강화하여 통합적 다문화가족·외국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협업센터)는 하나의 공간에 여러 기관이 입주하거나, 기존 기관이 추가적 기능을 수행하는 방법으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데, 신규센터를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집행 기관을 활용할 계획이다.
다문화가족은 물론, 외국인근로자·유학생·재외동포(F4) 등도 한국생활에 필요한 정부의 각종 서비스를 ‘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협업센터) 한 곳에서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협업센터)는 구체적으로는 정책대상과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활용형② 출입국관리사무소 활용형③ 지자체 외국인지원센터 활용형 등 세 가지 유형으로 설치된다.
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협업센터) 서비스내용:
체류허가 민원 서비스
고용허가제 민원 서비스
금융, 의료 등 생활정보 안내
한국어 및 한국사회 이해 교육
통번역 서비스
필요한 지원서비스 연계
다문화학생 공교육 적응 지원
김성렬 행정자치부 차관은 “’‘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는 중앙·지방·민간 간 칸막이를 허물어 수요자 중심으로 서비스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 으로, 지속적인 기능 연계와 제도 개선을 통하여 대표적인 협업모델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협업센터)는 2017년 3월 충남 아산을 시작으로 12곳의 시범운영을 거쳐 단계적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