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말리는 기내 난동' 처벌 규정 강화 절실
[앵커]
항공 안전을 위협하는 기내 난동 사건이 잊을만 하면 들려오고 있습니다.
난동을 부린 사람에 대한 처벌 규정이 너무 허술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이경태 기자가 해외 사례와 비교해 봤습니다.
[기자]
지난 20일 베트남 하노이공항을 출발해 인천으로 향하는 대한항공 여객기 안.
옆 승객과 승무원을 폭행하며 소란을 피운 30대 남성이 결박되면서도 욕설과 함께 침을 뱉으며 행패를 멈추지 않습니다.
[현장음] "야! 그만해! 그만하라고! XX, 퉤! 그만하라고! XX!"
승무원의 정당한 안전 지시를 무시하고 다른 승객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는 겁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적 항공사 여객기에서 발생한 이같은 법 위반 행위는 2012년 191건에서 지난해 460건으로 2.4배 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솜방망이 수준의 항공보안법 때문에 기내 난동행위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현행 항공보안법에서는 기내 소란행위 등에 대해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기장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미국의 경우는 승무원 업무방해 혐의는 최대 20년의 징역형과 우리돈 3억원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국은 공항 등에서 난동을 부린 국민을 '비문명 행위자' 명단에 올려 출국이나 은행대출 과정에 불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기내에서의 폭력 행위는 탑승자 모두를 심각한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더 강도 높은 처벌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연합뉴스TV 이경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