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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機內 난동 벌이면 이젠 테이저건 맞는다

[조글로미디어] | 발행시간: 2016.12.28일 08:43
- 대한항공, 기내 안전 강화

테이저건 사용 규정 완화… 블랙리스트 만들어 탑승 거부도


'기내 난동' 임씨 사전 구속영장… '땅콩 회항'과 같은 법규 적용


대한항공이 앞으로 기내에서 불법행위를 하는 승객에게 테이저건(전기충격침 발사기)을 적극 사용하기로 내부 규정을 바꾼다.


대한항공이 27일 발표한 기내 안전 강화책에 따르면 승무원이 난동 승객에게 1차로 경고를 하고, 스턴건(근거리에서 직접 접촉시키는 전기충격기)으로도 진압이 되지 않으면 테이저건을 쏴 기절시킬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승객·승무원의 생명, 신체에 긴급한 위험이 있거나 항공기 비행 안전 유지가 위태로운 경우'로 테이저건 사용을 제한해왔다.




앞으로 기내서 난동 부리면 이렇게 됩니다 - 27일 서울 공항동 대한항공 객실훈련센터에서 승무원들이 기내에서 난동을 부리는 승객을 포승으로 포박하고 테이저건(전기충격침 발사기)을 쏘는 모습을 시연하고 있다. 앞으로 기내에서 난동을 부리면 손으로 묶을 필요가 없는 올가미 형태의 신형 포승으로 포박되고, 테이저건을 맞을 수 있다. 기내 난동 전력이 있는 승객은 블랙리스트에 올라 탑승이 거부된다. 대한항공은 지난 20일 하노이발 인천행 항공기에서 발생한 기내 난동 사건 당시 승무원들의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일자 기내 안전 강화책을 내놨다.


앞으로 기내서 난동 부리면 이렇게 됩니다 - 27일 서울 공항동 대한항공 객실훈련센터에서 승무원들이 기내에서 난동을 부리는 승객을 포승으로 포박하고 테이저건(전기충격침 발사기)을 쏘는 모습을 시연하고 있다. 앞으로 기내에서 난동을 부리면 손으로 묶을 필요가 없는 올가미 형태의 신형 포승으로 포박되고, 테이저건을 맞을 수 있다. 기내 난동 전력이 있는 승객은 블랙리스트에 올라 탑승이 거부된다. 대한항공은 지난 20일 하노이발 인천행 항공기에서 발생한 기내 난동 사건 당시 승무원들의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일자 기내 안전 강화책을 내놨다. /김연정 객원기자


대한항공은 또 기내 폭력·난동 전력이 있는 승객을 '블랙리스트(위험인물 명단)'로 관리해 탑승을 거부하기로 했다. 첫 블랙리스트 대상으로 지난 20일 베트남 하노이발 인천행 여객기(KE480)의 프레스티지(비즈니스)석에서 술에 취해 옆자리에 앉아 있던 다른 승객과 승무원을 때리는 등 두 시간가량 소란을 피웠던 임범준(34)씨를 지정했다. 임씨는 이달 말과 다음 달에도 대한항공 항공편을 예약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공항경찰대는 이날 임씨에게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안전 운항 저해 폭행'과 상해 혐의를 적용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항공보안법 46조의 '항공기 안전 운항 저해 폭행죄'는 최고 5년 이하의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이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 단순 기내 소란 행위보다 처벌 수위가 훨씬 높은 것으로, 2014년 일어난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재판을 받은 조현아(42)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적용된 법규와 같다.


임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29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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