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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문서에 이름이 적혀있어도 소유권 당신한테 없다?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17.01.09일 09:32
(흑룡강신문=하얼빈) 결혼 전 집을 장만하는것은 필수적인 일이다. 치솟는 부동산 가격하에 집을 장만한다는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여기서 알아야 할 것-집문서에 당신의 이름이 적혀있다하여도 부동산 소유권이 당신한테 있는것은 아니라는것! 이 사실에 많이 당황하셨나요? 아래 집문서 및 주택 소유권을 둘러싼 몇가지 주요문제를 함께 보도록 하자.

  1. 결혼을 위한 신혼집 장만 집문서에는 누구의 이름을 적어야 하는가? 부부가 공동으로 주택을 구매하였는데 한 사람의 이름으로만 등기되였다면 결혼후 분쟁이 생겼을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2.집문서를 부부 공동명의로 등기하였다면 결혼의 시작부터 서로에 대한 믿음이 깨지는것을 의미하는가?

  3.신혼집 장만시 집문서에 자신의 이름이 있는지 없는지 그게 정말 그렇게 중요한가?


  

주택 소유권은 대체 누구한테 있는가?

  사례 전제

  왕 모는 자신의 여자친구과 결혼준비를 하고 있다. 두 사람은 신혼집 장만문제에 대하여 혼전에 구매할것인지 혼후에 구매할것인지에, 주택을 구매할때 부모의 도움을 받아 전액을 낼것인지 두 사람이 대출을 받을지에, 두 사람이 함께 출자하여 구매할것인지 아니면 왕모 혼자 출자할것인지에 관한 문제들로 말다툼이 계속 된다.

  사례 조건

  왕모의 여자친구는 왕모가 혼자 전액을 지불하여 주택을 구매하였다 하여도 집문서를 부부 공동명의로 하지 않으면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한다.

  왕모가 직면한 집문서 관련 문제를 아래와 같은 세가지로 가설한다:

  집문서에 한사람만 등기되여 있을 경우


  

상황1: A는 B와 결혼전에 전액으로 주택을 구매하였다면 주택 소유권은 A한테 있는가?

  답: 주택 소유권은 당연히 A한테 있다.

  해석:새로 제정된 <혼인법>에 의하면 A가 결혼전에 구매한 주택은 A의 혼전 개인 재산에 속하기에 결혼후에도 부부 공동재산으로 자동 전환되지 않는다. 부부가 리혼할때에도 혼전 개인 재산은 재산 분할 대상이 될수 없다.

  상황 2: 결혼전 A가 대출을 받아 구매한 주택의 소유권은 ?

  답: 불확정적이다.

  해 석: 결혼전 A가 주택을 구매하여 집문서에 A만 등기되여 있다. 결혼후 부부가 공동으로 대출금을 상환,이런 상황에서 누구의 명의로 집문서에 등기할것인가? 부부는 합의로 문제를 해결할수 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의 판결은 아래와 같다. 주택의 소유권은 여전히 A한테 있는데 상환하지 못한 대출금은 A의 개인 채무로 전환되고 부부가 공동으로 상환하였던 대출금은 A가 B한테 보상한다.

  상황3: 결혼후 A의 부모가 주택을 전액 구매하여 A명의로 등기하였다면?

  답: 주택 소유권은 A한테 있다.

  해석:<혼인법>에 의하면 결혼후 어느 한쪽의 부모가 자녀를 위하여 구매한 주택을 자녀의 명의로 등기하였다면 자녀에 대한 재산증여임으로 부부 공동재산에 속하지 않기에 리혼때 재산 분할 대상이 될수 없다.


  

집문서가 부부의 공동 명의로 등기되였을 경우


  

부모가 출자하고 구매한 주택을 자녀한테 증여 차용증이 없는 상황에서 부부 공동소유에 속함 부부한테 증여한 재산인 공동재산에 속함

  상황 1: 결혼후 A가 주택을 전액으로 구매하였다면 소유권은 공동명의로 등기하는가?

  답:불확정적이다.

  해석:A는B와 결혼후 혼전 개인 재산으로 주택을 구매하고 집문서를 부부 공동명의로 등기하였다. 만약 리혼을 한다면 B가 주택 구매시 출자하였다 입증할수 없으면 재산분할시 법원에서는 주택 소유권을 A한테 있다고 판결한다.

  상황 2: AB가 공동으로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매하였다면?

  답:주택은 부부의 공동명의로 등기된 공동재산이다.

  해 석:결혼전 A가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매하고 결혼후 B와의 공동소유로 변경하였을 경우 그후의 주택 부가가치와 공동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는 부분에서 부부가 다른 약속이 있는것을 제외하고 부부의 공동재산으로 간주한다. 결혼후 부부가 공동으로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매하였을 경우 공동재산으로 간주한다.

  상황 3: A의 부모가 출자하여 부부 공동명의로 등기하였다면?

  답: 차용증 같은 다른 증거가 없다면 부부 공동소유이다.

  해석: 차용증 같은 다른 증거가 없다면 부모가 출자하여 구매한 주택을 부부한테 증여한것은 부부 공동소유에 속한다. 부부가 리혼한다해도 부모는 출자금을 되찾을 권리가 없다.

  집문서에 여러명의 이름이 등기되였을 경우

  이런 상황이면 비교적 복잡하다. 그림으로 해석 하자면:


  

결혼전 이러한 문제가 마음 놓이지 않으면 혼전 재산증명절차를 진행할수 있다. 매개인의 현실에서 부딪칠 문제는 천차만별한데 문제에 부딪쳤다면 전문적인 변호사한테 상담을 받을것을 건의한다.

  생 각하면 대비책이 생기고 대비해 두면 걱정이 사라진다고 상술한 집문서 관련 문제들을 료해하는것은 더 큰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한 걱정을 없애려 하는것이다. 백년가약을 맺은 부부가 진정으로 서로를 믿고 조화롭게 지낼수만 있다면 금후의 생활에는 아무런 걱정거리도 없을것이다.

/중앙인민방송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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