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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강 사업, 건설 빅6 주도로 공사구간 나눠먹기 담합

[기타] | 발행시간: 2012.06.06일 01:07
4대 강 공사구간을 나눠먹기 한 8개 대형 건설사에 과징금 1115억4100만원이 부과됐다. 검찰 고발은 이뤄지지 않았다. 당초 공정거래위원회 심사관(카르텔조사국)이 낸 의견보다 제재 수위가 크게 낮아졌다. 공정위는 5일 전원회의를 열고 4대 강 입찰담합에 대한 제재수위를 확정했다. 조사에 착수한 지 2년8개월 만이다. <본지 6월 1일자 3면>

공정위는 2009년 4월 선도사업과 9월 4대 강 보(洑) 1차 턴키공사 입찰 때 19개 건설사 가 미리 짜고 공사구간을 나눠가졌음을 확인했다.

건설사 담합으로 공사 낙찰금액은 부풀려졌다. 4대 강 1차 턴키공사의 낙찰금액은 예정가의 93.4%에 달했다. 담합이 없었던 2차 턴키공사의 75%보다 높다. 그만큼 국가재정이 낭비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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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는 이 중 8개사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사구간 나눠먹기로 입찰을 따낸 대형 건설사다. 대림산업이 가장 많은 225억원을 부과받았다. 이어 현대건설(220억원), GS건설(198억원), SK건설(179억원), 삼성물산(104억원), 대우건설(97억원), 현대산업개발(50억원), 포스코건설(42억원) 순이다. 나머지 8개사엔 시정명령, 3개사엔 경고 조치를 내렸다.

 이는 실제 조사를 맡았던 공정위 심사관이 낸 의견에서 크게 후퇴한 것이다. 공정위 심사관은 12개사에 총 1561억원의 과징금을 물리자고 주장했다. 하지만 입찰을 따내지 못한 4개사는 과징금을 아예 면제받았다. "들러리 입찰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건설사 반론이 인정됐다. 6개 대형사와 임원을 검찰에 고발하자는 심사관 의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국책사업인 4대 강 사업을 성실히 했고, 악질적 담합이라고 볼 명백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다. 예상보다 낮은 제재조치에 심사관 측도 당혹스러운 분위기다. 신동권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제재 수위는 전원회의에서 합의해 결정한 사안"이라며 말을 아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날 성명에서 "과징금 액수를 이해할 수 없다"며 "불법 담합을 조장하는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비판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19개 건설사 임원은 2009년 4월 서울 프레지던트호텔과 프라자호텔에 모여 공사구간을 지분율에 따라 나누기로 합의했다. 총 15개 공구 중 2개는 호남지역 기업에 주고, 나머지 13개 공구는 6개 대형사가 2곳씩 가져가기로 했다. 단, 이미 금강 1공구를 따낸 대우건설엔 한 곳만 나눠줬다. 대신 포스코건설·현대산업개발에 한 곳씩 공구를 배정했다.

 담합이 완전히 성공하진 못했다. 담합 과정에서 소외된 일부 건설사가 반기를 들었다. 롯데·두산·동부건설은 대형사에 밀려 공구 주간사를 맡지 못하게 되자 뭉쳐서 별도 컨소시엄을 만들었다. 이 '대항 컨소시엄'은 대형사가 나눠먹기 한 공구 6곳에 입찰해 한 곳(낙동강 32공구)에서 낙찰에 성공했다. 이 때문에 '빅6' 합의와 달리 삼성물산은 한 공구밖에 가져가지 못했다.

 4대 강 담합 조사는 2009년 10월 이석현 민주통합당 의원이 의혹을 제기하며 시작됐다. 결과가 나오는 데 32개월이 걸렸다. 건설업계에선 "공정위가 정권이 바뀌기 전에 털고 가려는 것 아니냐"고 봤다. 신동권 국장은 "조사대상 업체가 많아 증거를 확보하는 데 오래 걸렸을 뿐"이라고 말했다.

◆턴키공사 입찰계약(Turn-Key Base)=설계시공 일괄입찰 계약. 발주자가 하나의 도급자와 설계 및 시공 수행계약을 체결하고 시공자는 재원 조달, 토지 구매, 설계와 시공·운전 등의 모든 서비스를 발주자에게 제공하기로 약정하는 입찰계약이다.

중앙일보 한애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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