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우정국 등 부문이 “금지사항 우편물품 관리규정”을 발표했다.
관련규정에 따르면 금지사항 우편물품은 본래의 58가징에서 188가지로 늘었다.
2017년본 “금지사항 우편물품 관리규정”은 우선 금지사항의 우편물품의 내함을 명확히 규정해다. 국가안전과 사회질서, 사회안정을 파괴하는 각종 물품과 폭발성과 연소성, 부식성, 감염성, 방사성 등 우편안전을 위협하는 각종 물품 그리고 법률과 행정법규, 국무원과 관련부문의 단속내용에 포함된 기타 물품이 금지사항 우편물품으로 규정됐다.
한편 새 규정은 물품수송 관련사용호에 대한 의무를 강조하고 금지사항 우편물품 관리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책임추궁강도를 높였다. 만약 우편업체가 규정위반 수송행위가 존재하거나 엄중한 후과를 초래했을 경우 최고 50만원의 행정처벌을 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