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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로기구 소방안전 관리규정> 출범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23.07.21일 08:50
양로기구 24시간 당직제도 실시 명확히 규정

19일 민정부로부터 알아본 데 따르면 민정부와 국가소방구조국은 최근 공동으로 을 인쇄 발부하여 양로기구가 반드시 24시간 당직제도를 실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소방통제실이 있는 양로기구는 24시간 2인당직제도 (지방성 법규의 요구에 부합되는자는 1인당직을 설수 있음)를 실시해야 하며 당직을 서는 사람은 소방시설조작원직업자격증서를 소지하고 소방통제실 소방설비조작규정을 숙지하여 정상적인 운행을 확보해야 한다.

알아본 데 따르면 해당 규정은 소방안전 주체 책임의 구현, 장소의 안전 설치 규범화, 소방 안전 일상 관리의 엄격화 등 7개 방면에서 양로기구 소방안전 관리에 대해 전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소방안전주체 책임구현에 대해서는 양로기구는 등급별, 직급별 소방안전책임제도를 수립하고 보완해야 하며 상응한 소방안전책임인원과 직책을 명확히하고 소방안전 관리제도와 조작규정을 제정해야 하며 적시에 상황에 따라 수정하고 보완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규범적인 장소 안전 설정 벙면에서 양로기구는 반드시 합법적인 건물 내에 설치되어야 하며 인화성, 폭발성 위험물을 생산, 저장, 경영하는 장소, 공장 건물과 창고, 대형 마트 시장 등 건물 내에 설치되여서는 안되며 생산 장소 또는 기타 창고를 설치해서는 안되고 공업 건물과 조합해서 건설해서는 안된다.

엄격한 소방안전 일상관리 방면에서 양로기구는 필요에 따라 전기 자전거, 전기 오토바이와 전동 휠체어의 집중 주차, 충전 장소를 설치하고 전기 안전요구에 부합되는 충전 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실내, 비상구, 대피통로에 주차, 충전하는 것을 엄금한다고 명확히 규정했다. 이밖에 양로원의 실내 활동 구역과 복도에서는 흡연과 향을 피우지 못하고 화기로 조명하거나 난방하는 것을 금지한다.

/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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