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동성 제남시 중급인민법원이 일전에 제12기 전국정협 전 부주석인 소영의 수뢰와 직권람용, 거액재산래원불명 안건에 대해 1심판결을 진행하고 정치권력 종신박탈과 개인재산 전부몰수, 무기도형에 언도했다. 소영은 법원판결에 복종하고 기소하지 않을것이라고 표했다.
조사를 통해 2002년부터 2014년까지기간 소영은 직무상의 편리를 리용해 타인의 기업경영과 직무승진과 조정 등 사항에서 리익을 도모하고 본인 혹은 타인을 통해 관련단위와 개인으로부터 1억 천 6백여만원의 재물을 수뢰했다. 한편 소영의 직권람용으로 공공재산과 국가, 인민의 리익이 중대한 피해를 받았다.
소영은 또 8천여만원의 재산에 대해 래원을 밝히지 못했다. 제남 중급인민법원은, 피고인 소영은 수뢰죄와 직권람용죄, 거액재산래원 불명죄를 범했고 법에 따라 병과벌을 안긴다고 표했다.
한편 소영이 자기의 죄행을 공술하고 심사기관에서 장악하지 못한 부분적 수뢰사실을 주동적으로 자백하고 범죄행위를 인정하고 뉘우치며 금품을 전부 추납한것으로 해 법원은 법에 따라 가볍게 벌을 안기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