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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주의로 휴대폰 분실, 보험혜택 못 받는다

[기타] | 발행시간: 2012.06.22일 17:19
앞으로 휴대폰 보험 가입자가 자신의 부주의로 휴대폰을 분실할 경우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휴대폰 분실시의 자기부담금도 상향된다.

정부는 22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휴대폰 민원 해소 범정부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종합대책은 ▲휴대폰 보험 제도 개선 ▲불법도박·음란 스팸메일 신속 수사를 위한 스팸 수사 공조체계 구축 ▲무료앱 및 소액결제 피해 방지 ▲앱 품질 불량시 환불 실효성 강화 ▲가격표시제 홍보 및 점검 ▲정부 합동 점검 등을 담았다.

우선 가입자 부주의 분실은 보험사 면책사유가 되도록 해 소비자가 휴대폰 보험을 악용하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한다. 또 불완전 판매 민원 방지를 위해 현행 보험사와 이통사간 체결된 단체보험을 이통사-소비자 또는 보험사-소비자 계약 구조로 개선한다.

기존에 보험사에서 취급했던 휴대폰 보험상품은 앞으로는 이동통신사의 ‘보상수리서비스’로 전환된다. 장기적으로 보험회사는 휴대폰 보험시장에서 철수한다. 여기에 현재 평균 5만~30만원 수준인 휴대폰 분실에 따른 자기부담금도 대폭 상향 조정된다.

악성 스팸 해소를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경찰청 간 공조전담체계를 구축해 방통위는 스팸발송 정보 제공 전담인력을 배치해 경찰청 스팸수사를 지원하고 경찰청은 스팸의 근본원인인 음란, 도박 사이트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애플리케이션(이하 앱) 내 결제방식도 개선된다. 소비자가 인지하지 못한 무료 앱 내 유료결제를 방지키 위해 유료앱 안내 문구를 강화하고 인증절차를 추가한다. 아울러 요금상한제를 실시하지 않고 있는 오픈마켓 사업자도 제도를 시행하도록 해 소비자 피해를 줄일 계획이다.

정부는 휴대폰 민원해소 대책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내달부터 정부합동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합동점검반을 꾸려 이통사 대리점, 판매점 등을 대상으로 휴대폰 보험 안내실태,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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