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정부넷의 소식에 따르면 국무원에서는 일전 인력자원사회보장부, 발전개혁위원회, 민정부, 재정부, 위생부, 사회기금회에서 련합하여 제정한 《사회보장 〈12•5〉 기획요강》을 비준, 관련 부서에 전달했다. 요강은 《12•5》 시기에 공무원과 공무원법을 참조하여 관리하는 단위의 직원 양로보험방법을 연구제정하며 기관사업단위 양로보험제도개혁을 안정하게 추진할것이라고 지적했다.
기관사업단위 양로보험제도개혁을 안정하게 추진함으로써 《12•5》 말에 이르러 도시기본양로보험 참가인수는 3억 5700만명에 달하고 신농촌보험 참가인수는 4억 5000만명에 달하게 한다. 도시와 농촌 기본의료보험 참가률은 2010년의 기반에서 3%포인트 제고시킨다. 산재보험 참가인수는 2억 1000만명에 도달시키고 실업보험 참가인수는 1억 6000만명에 달하게 하며 출산보험 참가인수는 1억 5000만명에 도달시킨다. 도시와 농촌의 최저생활을 될수로 보장해준다.
요강은 또 종업원 기본의료보험, 도시주민 기본의료보험과 신형농촌 합작의료보험의 정책범위내 입원비용 지불비례를 75%에 달하게 한다고 밝혔다.
편집/기자: [ 박명견습기자 ] 원고래원: [ 인민넷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