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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에 ‘10배’ 바가지…‘막가는’ 콜밴 기사들

[기타] | 발행시간: 2012.06.28일 13:26

‘요금미터기 없다고…’ 가짜 영수증 단말기까지 비치

경찰, 콜밴 기사들 무더기 적발

인천국제공항에 입국한 외국인에게 접근해 요금의 10배까지 받아 챙긴 콜밴 운전기사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콜밴 기사들은 가짜 영수증 단말기까지 차량에 두고 정상요금의 10배 넘게 결재한 뒤 정상요금 영수증을 발급했다가, 자신의 나라로 귀국한 외국인들이 이를 확인하고 인천공항공사에 신고하는 바람에 혐의가 드러났다.

인천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28일 인천공항에 입국한 외국인들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 대중교통 운임을 모르는 점을 이용해 콜밴 요금의 3~10배가량 요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백아무개(44)씨 등 콜밴 기사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백씨는 지난 3월1일 오후 6시50분께 인천공항 입국장에서 시간에 쫓기고 있는 노르웨이 여성(43)에게 접근해 자신의 콜밴 차량에 태운 뒤 김포공항까지 정상요금(7만2000원가량)의 갑절이 넘는 18만5000원을 요구했다. 백씨는 이 외국인의 신용카드를 받아 76만7000원을 결재하고는 가짜 영수증 단말기로 18만5000원짜리 영수증을 줬다. 경찰 수사에서 백씨는 정상요금의 10배가 넘는 요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백씨 등 콜밴 기사 7명은 지난해 1월~올해 3월 인천공항에 입국한 외국인 손님 8명을 콜밴 차량에 태운 뒤, 받기로 한 요금의 3~10배 되는 금액을 신용카드로 결제해 400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콜밴 운임은 인천공항공사가 거리에 따라 정한 요금을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콜밴 기사는 택시와는 달리 요금미터기가 없는 점을 이용해 우리나라 실정을 모르는 외국인들에게 접근해 바가지 요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외국인들이 출국 이후 피해 사실을 발견하고도 방법을 몰라 신고하지 못한 피해자들이 많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인천/김영환 기자 ywkim@hani.co.kr

- 한겨레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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