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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발, 분투의 5년) ‘부패불능’의 제도 시스템 구축—중국공산당 제18차 전국대표대회 이후 기율검사체제개혁 종합 논술

[기타] | 발행시간: 2017.08.03일 11:31

(자료 사진)

[신화망 베이징 8월 3일] (주지차이(朱基釵) 기자) 중국공산당 제18차 전국대표대회(제18차 당대회) 이래로 시진핑(習近平)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은 당내 간부의 부패 척결 및 청렴한 기풍 건설과 반부패 업무의 새로운 정세와 임무에 주안점을 두고 당의 기율검사체제개혁을 심도있게 추진해 체제 메커니즘의 활력을 고취하는 한편 기율집행감독 방식을 혁신하고 법규제도 보장을 강화해 전면적 종엄치당(從嚴治黨: 엄격한 당 관리)이 종심으로 발전하도록 끊임없이 추진했다.

‘3대(직능∙방식∙기풍) 전환’ 심화로 체제 메커니즘 활력 고취

(자료 사진)

중국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는 개혁을 전면적으로 심화시키는 막을 열었고 당의 기율검사체제개혁을 전면적으로 심화할데 대해 총체적인 배치를 했다. 전체회의는 당의 기율검사체제를 개혁해 반부패 지도체제와 업무 메커니즘을 완비하고 각 급 반부패협력소조의 직능을 개혁하고 완비해야 한다고 명확하게 제기했다.

2013년 전국기율검사감찰기관은 17만2천 건의 제보를 접수해 18만2천 명에게 당기율이나 행정기율 위반에 따른 처분을 내렸다.

2014년에는 22만6천 건의 제보를 접수해 23만2천 명에게 당기율이나 행정기율 위반에 따른 처분을 내렸다.

2015년에는 33만 건의 제보를 접수해 33만6천 명에게 당기율이나 행정기율 위반에 따른 처분을 내렸다.

지난해(2016년)에는 41만3천 건의 제보를 접수해 41만5천 명에게 처분을 내렸다.

5년간 전국기율검사감찰기관이 접수한 제보 수량, 당기율이나 행정기율 위반에 따른 처분을 내린 것과 사법기관으로 이송해 처리한 인원수 등은 대폭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미래지향적으로 법규제도 보장을 강화

(자료 사진)

7월 14일, 새로 개정된 ‘중국공산당 순시업무조례’가 정식 발표됐다. 이는 2015년 8월 개정 발표된 순시업무조례를 다시 개정한 것이다. 조례 개정은 순시업무의 최근 실천, 이론과 제도 혁신 성과를 담아 순시업무가 종심으로 발전하도록 추진하는 데 탄탄한 제도적 지침과 보장을 마련했다.

5년간 기율검사 분야의 당내 법규제도가 끊임없이 제정되거나 개정 출범되어 제도의 울타리가 더 단단해지면서 당의 관리와 통치가 표면과 근본을 함께 다스리는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추진했다.

개혁이 심도 있게 추진되면서 집중과 통일, 권위 있고 고효율적인 국가감찰시스템이 점차 틀을 잡아가고 있고, 당내 감독과 국가 감찰, 당의 기율 검사와 국가 감찰의 유기적인 통일을 실현하여 ‘부패불능’의 제도 시스템을 점진적으로 구축해가고 있다.

원문 출처: 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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