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위생부와 국가표준화관리위원회에서 새로 발표한 《헌혈자 건강검사요구》가 7월 1일부터 실시되고있다.
새로운 규정은 국가에서는 헌혈년령을 18주세-55주세로 제창하며 이왕에 헌혈방응이 없었고 건강검사요구에 부합되며 여러차 헌혈했던 사람의 경우 주동적으로 재헌혈을 요구하면 헌혈년령을 60주세까지 연장할수 있다고 지적했다.
새로운 규정은 또 국가에서 에이즈 무료자문과 에이즈바이러스 항체검사 서비스를 제공하니 수요되는 사람은 당지 질병예방통제센터에 련락할것을 희망했다.
편집/기자: [ 김정애 ] 원고래원: [ 신화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