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부 전문가들로부터 대리임신 관련 의견 징집
(흑룡강신문=하얼빈) 현재 자질을 갖추지 못한 병원에서 시험관아기기술을 도입한다거나 대리임신시키는 등 암시장이 활개를 치고있다. 이에 위생부는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대리임심’문제에 관한 의견을 청취했다. 전문가들은 대리임신에 관한 법률법규가 통과되고 공고되면 대리임신의 합법화가 현실로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은 불임증 발병률이 가임 연령 여성의 7%에 이른다. 위생부가 2001년에 발표한 첫 생식기술보조관련 법규가 당면 완비화되어가고 있는데 아직까지 비규범화된 행위가 존재하고있다. 이를테면 대리임신행위에 있어서 대리임신부의 안전문제, 법률문제 및 향후 아이의 입양문제 등 여러가지 문제가 존재하고 있다.
베이징제3병원 생식의학센터 주임은 “당면 위생부는 전문가들을 청해 대리임신 관련 의견을 징집하고 있다. 이밖에 관련 법률법규가 완비화되고 있으며 그 과정 또한 순조롭다"며 "대리임신이 합법화 되려면 5~10년이란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