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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극강, 조례 개정 관련 결정 반포

[중국조선어방송넷] | 발행시간: 2018.01.17일 09:44
리극강 총리가 국무원령에 서명해 “행정법규 제정절차를 개정할데 관한 국무원의 결정”과 “규장제정 절차 조례를 개정할데 관한 국무원의 결정”을 반포하였다. 결정은 올해 5월 1일 실시된다.

개정된 주요 내용들로는 첫째 당의 령도를 정부 립법사업의 전 과정과 각 방면에 관철, 시달하고 둘째 “권력 이양과 관리, 봉사” 등면의 개혁의 성숙된 경험을 제도와 규정으로 승화시키며 셋쩨 과학적 립법과 민주립법, 법에 따른 립법을 심도있게 추진하고 넷째 해석과 페지 절차를 한층 더 완비화하는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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