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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림 벌목지에 인삼을 재배할 수 있도록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18.01.28일 16:38

최룡남(정협 장백조선족자치현 제10기 위원회 주석)위원

길림성정협 제12기 위원회 제1차 회의기간에 최룡남(정협 장백조선족자치현 제10기 위원회 주석)위원은 ‘인공림 벌목지를 리용해 림삼간작(林参间作)의 방식으로 인삼을 재배할 데’관한 제안을 내놓았다.

최룡남위원은 “장백조선족자치현에서는 시종 인공림 벌목지를 리용해 림삼간작(林参间作)의 방식으로 인삼을 재배했다”고 말한다. 그런데 현대의학이 부단히 발전되고 인민들의 생활수준이 날따라 제고됨에 따라 인삼의 사용범위도 부단히 확대되면서 인삼의 가격도 대폭 올르게 되였다. 따라서 삼림을 파괴하고 인삼을 심는 안건도 부단히 늘어나게 된데서 삼림자원과 생태환경이 엄중히 파괴되였다. 이로 인해 근 몇년간 길림성에서는 장백현의 림지를 리용한 ‘림삼간적’계획을 정지시켰다.

소수민족계, 종교계 소조토론회의 장면.

이에 최룡남위원은 다음과 같이 현황을 분석했다.

국가에서의‘천연삼림자원보호공정’실시와 더불어 천연림에 대한 벌목이 금지되고 인삼업 사용지 자원의 엄중한 부족으로 인삼생산량이 매년마다 점점 감소되고 있으며 따라서 인삼산업은 하강선을 긋고 있다.

전국적으로 60% 에 달하는 인삼이 길림성에서 산출되는데 장백조선족자치현은 또한 길림성 인삼생산업의 중점지역이다. 이전엔 성에서 인삼업 사용지 지표를 하달해 인삼을 재배했는데 근 몇년간 정지당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3년 후면 인삼산업은 문을 닫게 되며 따라서 다수의 농민들이 실업을 당하게 될 뿐더러 변경지역의 안정발전에도 영향이 미치게 된다.

최위원은 “장백현 인삼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삼림자원과 생태환경을 파괴하지 않는 전제하에 장백조선족자치현 등 변경지역에서 계속 인공림벌목지를 리용하여 림삼간작(林参间作)의 방식으로 인삼을 재배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건의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매년 인공림을 벌목한 후에는 림업관리부문의 비준을 거친 후 인공림벌목지를 리용하여 림삼간작의 방식으로 삼림을 가꾸면 국가삼림권제도에도 부합될 뿐더러 식수조림에도 지체하지 않으며 나무성장에도 영향이 미치지 않게 된다. 또한 림삼간작을 통해 또 삼림을 가꾸는 질도 높일 수 있고 삼짐자원의 재배도 촉진할 수 있으며 인삼산업도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져올 수 있고 농민들의 수입도 올릴 수 있어 리국리민이다”고 말했다.

/길림신문 신정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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