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많은 사람들이 외출시 현금없이 다니며 모바일 QR코드결제로 생활의 편리함을 즐기고 있다. 그러나 4월 1일부터는 위챗, 즈푸보등 QR코드로 지불시 한도금액 설정이 실시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중앙은행에서 발포한 "QR코드지불업무규범(시범운영)"이 4월 1일부터 실행된다. 동적QR코드(动态扫码)는 교역인증방식에 따라 A、B、C 세개 등급으로 본인설정, 5000원, 1000원등 금액상한선이 설정되고 정적QR코드(静态扫码)는 상한선이 제일 낮은데 하루 최고 소비액이 500원이다.
일반적으로 가계들에서 붙여놓는 위챗이나 즈푸보 큐알코드는 정적QR코드지불에 속하며 가계에서 설비로 소비자 핸드폰에 있는 큐알코드를 스캔하는 방식이 동적QR코드지불에 속한다.
소비자는 하루 정적QR코드지불 500원 한도를 초과시 동적QR코드지불이나 기타 지불방식을 선택하면 되지만 업체는 관련전문장비를 구입하거나 해야 할것으로 보인다.
여기에서 정적QR코드지불상한선 500원은 상인업소의 수금한도가 아닌 개인사용자의 일일 지불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