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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소비자협회 명절특점과 결부해 일련의 소비경고 내려

[중국조선어방송넷] | 발행시간: 2019.02.07일 00:00
음력설에 즈음해 중국소비자협회가 명절특점과 결부해 일련의 소비 경고를 주고있다.

우리나라 첫 벌칙성 배상 공익소송으로 불리우는 광동성 가짜소금 계렬 공익소송 안건의 승소는 소비자들에게 경종을 울려주고있다. 2017년 4월, 광주시 검찰원은 광동성 소비자위원회에 검찰 건의서 4부를 제출해 4건의 식품안전 범죄사건을 법원에 소비 공익소송할것을 소비자위원회에 건의하였다.

그해 10월, 광동성 소비자위원회는 팽모승 등의 가짜소금 생산판매 사건과 관련해 광주 중급법원에 4개의 소비민사 공익소송을 각기 제기하였다.

2018년 9월말, 마지막 한건의 공익소송 안건에 대한 일심판결이 내려지면서 광동 가짜소금 관련 공익소송 안건의 배상금액은 131만 4천원으로 판결이 났고 생산장소와 피고용 로력을 제공한 참여자를 망라해 15명 피고가 침통한 대가를 치렀다.

광동성 소비자위원회 법률고문인 진련서는, 엄한 징벌을 통해 불법 범죄자들이 큰 대가를 치르게하고 싶다고 말한다.

중국소비자협회 전문가위원회 구보창 전문가는, 광동 가짜소금 공익소송 계렬 안건의 판결은 우리나라 소비자 권익보호법과 식품안전법, 침권책임법, 민사소송법 등 법률의 립법정신을 구현하였다고 분석하였다.

구보창 전문가는, 벌칙성 배상은 두배 일수도 있고 세배, 10배 심지어 그보다 더 많을수도 있다며 경영자가 결함이 있는 상품인줄 뻔히 알면서도 생산해 소비자들에게 판매함으로써 생명위험과 중대 손실을 초래했을 경우 그 경영자에게 벌칙성 배상을 요구할수 있다고 말한다.

구보창 전문가는, 침권행위를 제지시키는 소송 뿐만아니라 손해배상, 벌칙성 배상 등 소송도 같이 제출해야 만이 불법 경영자들에게 큰 타격을 안길수 있고 진섭효과도 볼수 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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