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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한법률상담5]중국법인, 한국에서 영업용건물 매매하려면?

[인터넷료녕신문] | 발행시간: 2019.02.15일 09:46
Q) 중국기업 A는 한국에 자회사를 설립하고 부동산을

매입하고자 한다. 중국기업 A는 한국에서 어떤 절차를 통해서 부동산(업무용 빌딩, 공장 부지)을 매입하여야 할가?

A) 중국기업이 한국에 지점을 설립하고 부동산을

매입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외국인

투자촉진법, 부동산 등기법 등3가지법률규정이 적용된다.

중국기업이 한국에서 법인설립을 하여 부동산을

매입하려면 첫번째로, 외국환 은행의 본, 지점 또는 한국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외국인 투자신고를 해야 한다. 투자신고후 자금을

반입한다. 자금을 반입하는 방법은 휴대반입 또는 외국환 은행 본, 지점 또는 한국 Kotra에서 발급받은 림시계좌로 자금을 송금할 수 있다.

휴대반입 및 송금 받은 자금을 기반으로 부동산을 매입하여야 한다. 휴대반입의 경우에는 반드시 한국 세관에 신고를 하고 외국환 신고 필증을

받고나서 반입하여야 한다.

부동산계약을 완료한 후 부동산 소재지의 시•군•구

청에 부동산 취득 신고를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부동산 취득신고후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부동산 소재지 관할등기소에 등기를 하면 부동산 매입이 완료된다.

추가적으로 부동산 매입자금의 반출에 있어,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을 정상적으로 청산하고 자금을 해외로 반출할수 있다.

단, 국내에서 발생된 자금으로 부동산을 매입하고 이

매입한 부동산을 매각하여 발생한 매각대금은 반드시 한국은행 총재에서 신고를 하고 해외로 반출이 가능하다.

/한령호(중국 변호사),

박근확(한국 행정안전부 행정사,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사, 립방&파트너스 중국 법무법인 한국사무소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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