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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지식넷 충전 '횡포', 최저 충전금액제한 규정 무효 판결받아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19.02.20일 10:04
  (흑룡강신문=하얼빈) 7원짜리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론문을 다운하려면 중국지식넷(中国知网)에 50원을 충전해야 한다는 리유로 강소 소주의 한 대학생 류모는 중국지식넷의 경영자인 동방지식넷(북경)기술유한회사를 법정에 고소했다. 소주 고소구인민법원은 일전 중국지식넷 충전센터의 최저 충전금액제한 규정이 무효라고 인정했다. 현재 중국지식넷은 이미 수금방식에 대해 조절을 진행했는데 사용자들은 0.5원, 1원, 2원 등 소액충전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됐다.

  2018년 5월 25일, 류모는 중국지식넷에서 문헌을 다운하려 했는데 사이트에서 7원을 지불할 것을 요구했다. 충전센터에서는 알리페이, 위챗페이, 유니언페이 등 부동한 충전방식을 제공했지만 모두 최저 충전금액제한을 설치했으며 개인사용자의 최저 충전금액제한이 50원이였다. 문헌을 구매한 후 류모는 고객센터에 잔액 환불청구를 제기했다. 하지만 고객센터는 환불하려면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고 했다. 그 후 류모는 중국지식넷을 법정에 고소했다.

  주심 법관은 다음과 같이 인정했다. 경영자는 리용약관, 통지, 성명, 가게공고 등 방식으로 소비자의 권리를 배제하거나 제한하고 경영자의 책임을 줄이거나 면제하고 소비자의 책임을 가중시키는 등 소비자에 대한 불공평하고 불합리한 규정을 내리지 못한다. 리용 약관 및 기술수단을 리용해 강제거래를 해서는 안된다. 리용약관, 통지, 성명, 가게공고 등 앞 조항에서 렬거한 내용이 포함되면 그 내용은 무효이다. 비록 본 사건의 최저 충전금액 제한이 비교적 낮지만 부정적인 효과를 산생했기에 이 행위에 대한 규범과 지도가 필요하다.

/인민넷 조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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