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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의료보험기금 사용에 대한 감독관리 강화

[중국조선어방송넷] | 발행시간: 2019.04.14일 00:00
국가의료보장국이 일전에 “의료보장기금 사용 감독관리 조례(의견수렴안)”을 반포하고 의료보장기금 사용에 대한 감독관리를 엄격히 할것을 명확히 하였다.

이는 의료보장기금 감독관리를 규범화하고 기금의 안전을 보장하며 기금의 사용 효과성을 높이고 의료보장 관련 주체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데 목적을 두고있다.

의견 수렴안은, 의료보장 행정부문이 의료보장 감독집법기구와 취급기구, 지정 의료기구, 지정 판매 약방, 협의관리 의사 약사, 보험가입자와 의료구조대상의 의료보장법률과 법규 준수 상황을 감독관리하고 감독관리 방식과 내용을 명확히 할것을 지적하였다.

의견 수렴안에 따라 의료보장 행정부문은 법률과 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경고나 불법소득을 몰수하고 2배 이상 5배 이내의 벌칙금을 내리며 취급기구의 의사 약사 봉사자격을 취소하거나 중지시키며 의료봉사 협의를 중지하거나 해제할수 있다.

그리고 신용불량 합동징계 대상에 포함시키고 관련 행정부문에 넘겨 처리하도록 한다.

관련 행정부문은 그 경위에 따라 휴업정돈 령을 내리거나 자격증을 취소하고 영업자격을 회수하는 등 행정처벌을 내리게 된다.

부정행위가 있는 공직일군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주고 범죄를 구성했을 경우에는 그 형사적 책임도 추궁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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