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중앙 백신(주) 중국의약품 최종심의 통과
한국 농일축산검역본부와 중국 농림수약감찰소간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쌍방 인원들이 기념촬영을 남기고 있다.
(흑룡강신문=칭다오)베이징잉커(칭다오)법률사무소 김옥 변호사가 칭다오시중급인민법원에서 조직한 법정에서 시범안례 첫 변호사로 출정하였다.
4월 19일 오전 칭다오시 자오저우시에 위치한 상하이협력기구 경제무역협력시범구(上海合作组织经贸合作示范区) 내 섭외법정에서 당 법정이 2018년 8월 15일 설립 후 처음으로 되는 섭외안건이 개정되었다. 조선족 김옥변호사가 대리하는 한국LHE회사와 칭다오 모 회사 간의 주권 이전 분규 사건에 대한 심리가 시작된 것이다.
이 섭외법정은 2018년 상하이협력기구 칭다오 정상급회의(上合组织青岛峰会)때 시진핑 주석의 지시에 따라 설립된 것으로 상하이협력경제무역시범구 내 외상 투자, 대외 투자, 화물무역, 서비스무역(服务贸易), 과경융자(跨境融资) 등 영역에서의 섭외 안건들을 취급하고 있다.
섭외재판 순회법정은 칭다오시중급인민법원 민사4청에서 선출된 섭외안건 심리경험이 풍부한 법관들이 재판관으로 나선다. 중급인민법원 민사4청에서는 본 청에서 심리하는 전형적이고 시범 의의가 있는 섭외안건들을 순회법정에서 심리하게 한다.
칭다오에 진출한 첫 조선족변호사로서 김옥 변호사는 다년간 한국기업관련 섭외안건을 다루어오면서 많은 노하우를 갖고 있다. 중급인민법원에서 상하이협력기구경제시범구 첫 섭외안건 순회법정에서 김옥 변호사를 선택한 것은 바로 그녀의 변호능력에 대한 인정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섭외재판 순회법정은 기업이 소재한 지역으로 출장하여 심리를 해주는 기동성과 ‘일대일로’ 정책에 대한 법치보장, 구역경제합작에 대한 사법보장 등 우세로 외국기업들에게 한발 다가가는 법적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다.
이날 섭외법정에서는 심리를 거쳐 원고와 피고 및 제3자가 조정을 거쳐 해결하는 것으로 원만한 합의를 보았다.
법정심리가 끝난 후 김옥 변호사는 칭다오TV 방송국기자의 단독취재를 받았다. 그는 상하이협력기구 구성원들의 각항 경제무역합작에 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외국기업들의 리스크를 줄이고 업무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자그마한 힘을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흑룡강성 하얼빈 출신의 김옥 변호사는 중국정법대학을 졸업하고 1998년에 칭다오에 진출하여 칭다오시 인민정부가 위치한 시남구(市南区)에서 연속3기 정협위원 및 시남구 인민정부 법률고문을 담당하고 있다.
김옥 변호사가 몸을 담고 있는 베이징잉커법률사무소는 7000여명의 중국변호사가 근무하고 있으며 중국대륙에 58개 분소를 두고 있는 아시아태평양지구에서 가장 규모가 큰 변호사 사무소이다.
/ 본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