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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위, “2019 회계년도 국방 권한수여법”의 제889조목 위헌

[중국조선어방송넷] | 발행시간: 2019.05.30일 00:00
2018년, 미국이 “2019년 국방 수권법”을 채택하여 중국 화위 회사의 부분적 설비에 대해 금지령을 내렸다. 금지령과 관련해 화위가 올해 3월 미국에서 소송을 제기했다. 현지시간으로 5월 28일, 화위회사는 미국의 “2019년 회계년도 국방 수권법” 제889조목의 내용이 위헌이라는 소송에 관해 약식 재판을 신청했다.

화위는, 미국 정부의 금지령은 본질적으로 립법이 재판을 대체한 행위라고 인정했다.

화위 수석 변호사인 중달 변호사사무소 파트너 변호사 그렌 네걸은, 미국의 헌법은 통상적으로 국회의 립법권을 제한하고 법률의 권력을 행정기구와 법정에서만 집행하도록 한다고 표했다.

미국의 헌법은, 국회가 목적성있게 특정된 개체를 징벌하는것을 금지하고 행정과 사법 권력을 금지한다고 규정되여 있다. 그러나 2019년 회계년도 국방 수권법안의 제889조목은 상술한 헌법 규칙을 위반하고 어떠한 행정이나 사법 절차가 없는 상황에서 화위회사의 설비와 서비스 구매를 제외했다. 이밖에도 미국 정부 기구가 화위의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지원, 대부금을 제공하는것도 금지했다.

제889조례에 따르면, 국회는 행정기구와 법정의 사실 수집과 법률 집행의 권리를 담당한다고 규정되여있다. 이 역시 미국 헌법의 삼권 분립 원칙을 위반한것이다. 화위는, 미국의 관련 법률은 립법이 재판을 대체하는 전형적인 폭정 사례이며 미국 헌법이 명확히 금지하는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소송 절차에 따라 9월 19일에 관련 사건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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