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미국산 부분적 수입상품에 대한 추가관세 6월 1일부터 정식 실시
[북경=신화통신]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 2019년 제3호 공고에 따르면 중국은 이미 2019년 6월 1일부터 미국원산지의 부분적 수입상품에 대하여 추가관세 세률을 상향조정했다.
공고에 따르면 국무원 관계세칙위원회는 미국원산지의 약 600억딸라에 달하는 수입상품 리스트가운데 부분적 상품에 대하여 각기 25%, 20%, 10%의 추가관세 부과를 실시했다. 이에 앞서 5%의 추가관세를 부과한 세목상품에 대하여 여전히 5%의 추가관세를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