룡정교통대대 야간단속 장면.
6월 26일, 룡정시공안국교통경찰대대에 따르면 7월 1일부터 룡정시 야시장 부근의 위법주차 현상에 대해 중점 단속한다.
료해에 따르면 룡정시야시장은 올해 연서천하화원소구역의 강옆으로 자리를 옮겨왔는데 시민들에게 휴가 오락환경을 마련해주는 한편 주변 교통환경과 질서에 교통 체증을 비롯한 불편을 가져다주고 있었다.
이에 룡정시공안국교통경찰대대에서는 도로교통환경을 깨끗이 하고 도시환경을 미화하며 도로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감소시키고저 야시장부근에 감시카메를 설치하고 비정규적인 감시와 영상촬영 등 방법을 통해 위법주차현상을 단속하기로 했다. 위법차량에 대해 200원의 벌금을 안기게 된다.
/길림신문 리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