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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백신관리법 가결…백신 수명주기 관리에 칼 빼든다

[인터넷료녕신문] | 발행시간: 2019.07.03일 09:26
[인민망 한국어판 7월 2일] 중국이 최초로 백신 관리를 단독 입법화 했다.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6월29일 백신관리법을 가결했다. 백신관리법은 백신은 가장 엄격한 관리감독을 실시해야 하고, 백신의 연구제작, 생산, 유통, 예방접종 전과정에 특별한 제도와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백신 위법 행위를 엄격히 척결하고, 범죄가 성립되는 경우 법에 의거 형사책임을 엄중히 추궁한다고 명시함으로써 ‘가장 엄격’한 관리원칙을 구현했다.

6월 29일 폐막한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1차 회의는 백신관리법을 가결했다. 이는 중국이 최초로 백신관리법을 단독으로 입법화 한 것이다.

백신은 국민의 생명 건강에 관계되는 것이자 공중위생 안전 및 국가 안전에 관계된다. 과거 중국은 세계에서 B형 간염 바이러스가 가장 심각한 국가 중 하나로 B형 간염 바이러스 보균율이 9.7%에 달했다. 2002년 B형 간염 백신이 영유아 국가예방접종(NIP)에 포함되면서 현재 B형 간염 바이러스 보균율은 1% 이하로 감소했다.

현재 중국에는 45개의 백신 생산업체가 있으며, 60종 이상의 백신 생산 및 34종의 질병 예방이 가능하고, 연간 생산량은 10억 개가 넘는다. 중국은 세계에서 자신의 능력으로 예방접종 백신을 모두 해결할 수 있는 국가로 손꼽힌다.

백신관리법의 출범은 백신 수명주기 관리를 규범화 해 중국 백신의 질적 향상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되고, 국민의 백신 안전에 대한 믿음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번역: 이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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