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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몽골 중앙환경보호독찰“전돈개진폭풍”일으켜

[인터넷료녕신문] | 발행시간: 2019.07.12일 10:23
124명 책임자 문책



[훅호트=신화통신] 기자가 9일, 내몽골자치구인민정부에서 소집한 중앙환경보호독찰 정돈개진상황 소식공개회에서 입수한데 따르면 내몽골자치구는 문제정돈개진을 엄하고도 실속있게 추동하면서 제1차 환경보호독찰에서 이첩한 문제와 단서 목록에 따라 124명 관련 책임자에 대하여 엄숙히 문책했다. 그중 청급간부가 27명이고 처급간부가 65명이다.

2016년 7월 14일부터 8월 14일까지 중앙환경보호독찰조는 내몽골에 대하여 독찰을 전개하고 독찰의견을 형성하였다. 2018년 6월 6일부터 7월 6일까지 중앙환경보호독찰조는 내몽골에 대한 ‘되돌아보기’및 초원생태환경문제에 대한 전문독찰을 전개하였다. 올해 6월말까지 2016년 제1차 중앙환경보호독찰에서 반영한 49가지 정돈개진 임무에 대하여 내몽골은 35가지 정돈개진을 완수하고 나머지 14가지는 한창 다그쳐 추진하고 있으며 2018년 독찰에서 반영한 100가지 정돈개진임무 가운데서 39가지를 완수했다.

소개에 따르면 내몽골은 중앙환경보호독찰사업에 깊은 중시를 돌리고 자치구당위 서기를 조장으로하고 정부주석을 제1부조장으로 하는 정돈개진시달사업지도소조를 설립하여 맹, 시의 주체책임과 청, 국의 감독관리책임을 일층 강화했다. 2016년, 2018년과 2018년에 중앙환경보호독찰조가 진주하고있던 기간에 전구 총 970명이 책임추궁과 문책을 당했고 542건을 립건 조사 처리하였으며 5396만원을 벌금시켰다. 2018년 환경보호독찰 ‘되돌아보기’에서 이첩한 문제와 단서에 대해 내몽골자치구규률검사위원회 감찰위원회는 이미 조사와 대조사업을 마무리했다.

내몽골은 또 환경집법감독관리를 강화하여 지난해 전구에서 취급한 행정처벌사건은 총 3982건이고 벌금액은 5억 1600만원으로 각기 2017년의 1.4배와 2.23배에 달했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내몽골은 행정처벌사건 1187건을 더 취급하여 벌금액이 1억 1900만원에 달했으며 새로운 환경보호법을 적용하여 조사 처리한 사건과 이송한 범죄혐의사건은 124건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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