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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가정 꾸린 남성 중혼죄로 징역 1년 6개월 선고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19.07.15일 16:26
  (흑룡강신문=하얼빈) 중국 곤산의 한 남성이 각 성의 혼인등기 시스템이 서로 련동되지 않은 점을 리용해 3년동안 3명의 녀성와 결혼해 3명의 자녀를 낳은 사건이 뒤늦게 드러났다.

  2018년 3월, 곤산시 파출소는 남편이 자신외 두명의 녀성과 혼인등기했다는 진녀사의 신고 전화를 받고 증거를 확보한뒤 남편 장모를 중혼죄 혐의로 체포했다.

  하남성 락양 출신인 장모는 올해 36세로 곤산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직원이다. 2015년 7월, 장모는 첫째 부인 임녀사와 강소성 곤산시 민정국 혼인등기처에서 등기를 마쳤으며 자녀 한명을 낳았다.

  2016년 6월, 장모는 첫번째 결혼사실을 숨긴채 둘째 부인 진모를 만났으며 하남성 락양시 민정국 혼인등기처에서 등기를 마친뒤 또 한명의 자녀를 낳았다. 그후 2017년 6월에는 두번의 결혼사실을 숨긴채 셋째 부인 왕모를 만나 안휘성 부양시 민정국 혼인등기처에서 등기를 마쳤으며 셋째부인과 또 한명의 자녀를 낳아 총 3개 가정을 꾸렸다.

  장모는 매달 수만원의 수입이 있었기에 3개의 가정을 꾸렸어도 모두 똑같게 세심하게 보살폈으며 반경 1킬로미터 이내의 세 주택단지에 각각 세를 맡아 일주일에 세 가정을 열번이상 오가면서 유지해왔다고 자백했다.

  결혼후 두번째 부인과 세번째 부인은 전업주부로 육아에만 전념했고 이들은 장모를 평소에도 매우 세심하고 다정한 남편이였다고 평가했다.

  얼마안가 두번째 부인과 세번째 부인은 장모가 수상함을 눈치챘고 결국 사건은 수면우로 떠올랐다. 사실을 안 첫번째 부인은 더 이상 장모와 엮이기 싫다며 리혼을 선택했고 두번째 부인은 장모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조사에서 장모는 출장을 핑계로 세가정을 오가며 생활을 유지했으며 본인도 매우 힘들었다고 말했다. 또 그는 잡히기 전까지 불법인줄 몰랐으며 “감옥에서 나간뒤 세 안해중 자신을 용서해주는 사람과 함께 살겠다”는 어처구니없는 말까지 했다.

  이에 곤산법원에서는 첫번째 결혼만 유효하고 두번째, 세번째 결혼은 무효한 결혼이라고 밝히며 동시에 3명의 녀성과 결혼한 장모에게 중혼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법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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